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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가업승계 증여세·상속공제 적용 판단

서면-2017-상속증여-1133[상속증여세과-534]  ·  2017.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세 공제 요건에서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부터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인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이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133[상속증여세과-534]  ·  2017.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33[상속증여세과-534] (2017.05.23).
  •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부가 분할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해석은 과거 사례(재산세과-951, 2009.05.15.)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에 기초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18조) 적용 시, 분할신설법인은 10년 이상 동일 업종의 경영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이는 분할이 적격인적분할로서 관련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10년 이상 동일 업종 경영요건 충족 시 증여세 특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사업영위기간 산정 방식 및 중소기업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격분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명시
사례 Q&A
1.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33 회신과 재산세과-951 사례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에서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10년 이상 경영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분할 전 법인의 사업기간이 통산되어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해당 유권해석 본문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인적분할된 신설법인도 공제 대상이 됩니까?
답변
분할신설법인도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본 유권해석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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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519, 2010.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父는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갑법인의 지분을 79%를 보유한 상태로 가업영위를 하고 있으며

    -갑법인(분할존속법인)은 A사업과 B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고 있고,

    -질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갑법인은 법인세법상 적격인적분할을 통하여, B사업부를 독립하여 을법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거주자 父가 갑법인 및 을법인의 지분율을 각각 79%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가업을 지속하여 영위할 예정임

   *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춤

2. 질의내용

 (질의1) 을법인의 대표이사인 父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영위요건 중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유지 경영한 것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지

 (질의2)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영위요건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51, 2009.05.15.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7-상속증여-1133[상속증여세과-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