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519, 2010.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父는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갑법인의 지분을 79%를 보유한 상태로 가업영위를 하고 있으며
-갑법인(분할존속법인)은 A사업과 B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고 있고,
-질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갑법인은 법인세법상 적격인적분할을 통하여, B사업부를 독립하여 을법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거주자 父가 갑법인 및 을법인의 지분율을 각각 79%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가업을 지속하여 영위할 예정임
*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춤
2. 질의내용
(질의1) 을법인의 대표이사인 父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영위요건 중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유지 경영한 것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지
(질의2)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영위요건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51, 2009.05.15.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7-상속증여-1133[상속증여세과-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519, 2010.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父는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갑법인의 지분을 79%를 보유한 상태로 가업영위를 하고 있으며
-갑법인(분할존속법인)은 A사업과 B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고 있고,
-질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갑법인은 법인세법상 적격인적분할을 통하여, B사업부를 독립하여 을법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거주자 父가 갑법인 및 을법인의 지분율을 각각 79%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가업을 지속하여 영위할 예정임
*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춤
2. 질의내용
(질의1) 을법인의 대표이사인 父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영위요건 중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유지 경영한 것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지
(질의2)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영위요건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51, 2009.05.15.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7-상속증여-1133[상속증여세과-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