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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30% 미만 보유자와 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628[상속증여세과-680]  ·  2017.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자가 30% 미만을 출자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자가 3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양도자와 매수자가 혈족이나 인척 등 법정 특수관계가 없고, 출자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비상장주식 #30% 출자 #특수관계인 #사용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628[상속증여세과-680]  ·  2017. 06. 19.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628[상속증여세과-680](2017-06-19) 회신 기준임
  •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미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30% 미만 출자한 법인 사용인에 대해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 혈족 또는 인척관계가 없고, 법정 특수관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과거 사례인 서면4팀-2199(2007.07.18.) 역시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한해 특수관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본인과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사용인(임원 등, 고용계약관계)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제7호: 30%ㆍ50% 이상 출자 법인과 특수관계 인정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의 범위는 임원・상업사용인 등 고용계약관계자 포함
사례 Q&A
1. 30% 미만 주식 보유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답변
양도자가 30% 미만 지분만 보유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06-19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근거함.
2. 비상장회사 지분 20% 매도와 회사 임직원 특수관계 기준은?
답변
비상장회사에서 20% 지분 양도자와 회사의 사용인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서면질의에 따라 30% 미만 출자자는 사용인 특수관계 인정 안 됨.
3. 상속증여세법 상 30% 출자 비율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30% 이상 출자 시에만 출자 지배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기준 및 국세청 해석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미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00은 비상장주식회사이며, 매도자와 매수자들은 각각 1/N로 분할 매수예정임

 ○ 매도자는 2013.0월 퇴사한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임

  - 거래대상은 A의 보유주식 00,000주(약 20.7%)

 ○ 매수자들(B)은 아래 유형으로 구분되며, 매도자와 혈족 또는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형 ①) 회사와 계약 체결된 매수자들은 회사 내 지역 이사 또는 사장이라는 임원 직함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대리점을 관리함에 따라 회사에서 별도의 근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고정 급여 발생 없이 해당 월 발생 매출의 일정부분을 회사에서 보수로 지급함

  - ⁠(유형②) 회사와 계약 체결된 매수자들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있으며, 회사의 제품을 구매 및 소비자에게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역할임

   * 매수자 중 1인은 유형① 방식으로 회사와 계약중이며, 현재 회사에 대한 주식 000주(2.9%)를 보유중임

2. 질의내용

 ○ A와 B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 사례

 ○ 서면4팀-2199, 2007.07.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9. 서면-2016-상속증여-5628[상속증여세과-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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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30% 미만 보유자와 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628[상속증여세과-680]  ·  2017.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자가 30% 미만을 출자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자가 3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양도자와 매수자가 혈족이나 인척 등 법정 특수관계가 없고, 출자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비상장주식 #30% 출자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628[상속증여세과-680]  ·  2017. 06. 19.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628[상속증여세과-680](2017-06-19) 회신 기준임
  •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미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30% 미만 출자한 법인 사용인에 대해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 혈족 또는 인척관계가 없고, 법정 특수관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과거 사례인 서면4팀-2199(2007.07.18.) 역시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한해 특수관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본인과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사용인(임원 등, 고용계약관계)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제7호: 30%ㆍ50% 이상 출자 법인과 특수관계 인정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의 범위는 임원・상업사용인 등 고용계약관계자 포함
사례 Q&A
1. 30% 미만 주식 보유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답변
양도자가 30% 미만 지분만 보유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06-19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근거함.
2. 비상장회사 지분 20% 매도와 회사 임직원 특수관계 기준은?
답변
비상장회사에서 20% 지분 양도자와 회사의 사용인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서면질의에 따라 30% 미만 출자자는 사용인 특수관계 인정 안 됨.
3. 상속증여세법 상 30% 출자 비율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30% 이상 출자 시에만 출자 지배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기준 및 국세청 해석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미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00은 비상장주식회사이며, 매도자와 매수자들은 각각 1/N로 분할 매수예정임

 ○ 매도자는 2013.0월 퇴사한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임

  - 거래대상은 A의 보유주식 00,000주(약 20.7%)

 ○ 매수자들(B)은 아래 유형으로 구분되며, 매도자와 혈족 또는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형 ①) 회사와 계약 체결된 매수자들은 회사 내 지역 이사 또는 사장이라는 임원 직함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대리점을 관리함에 따라 회사에서 별도의 근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고정 급여 발생 없이 해당 월 발생 매출의 일정부분을 회사에서 보수로 지급함

  - ⁠(유형②) 회사와 계약 체결된 매수자들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있으며, 회사의 제품을 구매 및 소비자에게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역할임

   * 매수자 중 1인은 유형① 방식으로 회사와 계약중이며, 현재 회사에 대한 주식 000주(2.9%)를 보유중임

2. 질의내용

 ○ A와 B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 사례

 ○ 서면4팀-2199, 2007.07.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9. 서면-2016-상속증여-5628[상속증여세과-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