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1.「부가가치세법」제60조제1항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의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실사업자”)는 2006.9.11.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매/애완용품 사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로
- 모(“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도매/무역(애완용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자문관서는 2016.11.2. “◎◎◎”의 대표자를 2016.2.2.로 소급하여 실사업자로 변경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장을 보유한 자가 다른 사업장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10. 17.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59[법령해석과-29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1.「부가가치세법」제60조제1항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의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실사업자”)는 2006.9.11.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매/애완용품 사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로
- 모(“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도매/무역(애완용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자문관서는 2016.11.2. “◎◎◎”의 대표자를 2016.2.2.로 소급하여 실사업자로 변경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장을 보유한 자가 다른 사업장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10. 17.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59[법령해석과-29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