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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 구내식당 직접경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8[법령해석과-2672]  ·  2017.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며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전업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공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8[법령해석과-2672]  ·  2017. 09. 2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8[법령해석과-2672] (2017-09-22) 회신
  •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며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상 부가가치세 면제는 ‘공장’(제조업 등) 사업장의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경우에 한정되며, 발전업은 제조업이 아닌 전기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D35, D3511)으로 분류되어 적용받지 않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공장’의 정의와 발전업 사업장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전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공장 등의 경영자가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 구내식당 직접 운영 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및 정의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조업 목적 부대시설로서 구내식당이 공장 범위에 해당될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발전업은 제조업이 아닌 전기, 가스 공급업으로 분류됨
사례 Q&A
1. 발전소 구내식당 직접 경영시 임직원 식사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발전업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공장 사업장 특례를 발전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발전업 구내식당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발전업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니므로, 공장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발전업(D3511)은 제조업(C)이 아닌 전기, 가스 공급업(D)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3. 협력업체 직원에게 발전소 구내식당서 제공한 식사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협력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유상 음식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면제 범위는 공장 등 제조업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에만 한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6, 2017.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발전(주)(이하 ⁠“신청법인”)는 발전전기업, 전력설비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5곳에 지점(발전소)을 운영 중이며

  - 발전소 내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최근(’17.4월) 업체위탁 방식에서 회사직영으로 변경함

  - 신청법인은 회사 임직원, 외부이용자에게 소정의 식사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발전소 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발전소 내 회사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전소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1.13.)

코드

항목

세부내용

C

제조업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함

D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1

전기업

D3511

발전업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출처 : 국세청 2017. 09. 2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8[법령해석과-26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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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 구내식당 직접경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8[법령해석과-2672]  ·  2017.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며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전업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8[법령해석과-2672]  ·  2017. 09. 2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8[법령해석과-2672] (2017-09-22) 회신
  •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며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상 부가가치세 면제는 ‘공장’(제조업 등) 사업장의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경우에 한정되며, 발전업은 제조업이 아닌 전기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D35, D3511)으로 분류되어 적용받지 않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공장’의 정의와 발전업 사업장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전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공장 등의 경영자가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 구내식당 직접 운영 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및 정의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조업 목적 부대시설로서 구내식당이 공장 범위에 해당될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발전업은 제조업이 아닌 전기, 가스 공급업으로 분류됨
사례 Q&A
1. 발전소 구내식당 직접 경영시 임직원 식사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발전업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공장 사업장 특례를 발전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발전업 구내식당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발전업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니므로, 공장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발전업(D3511)은 제조업(C)이 아닌 전기, 가스 공급업(D)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3. 협력업체 직원에게 발전소 구내식당서 제공한 식사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협력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유상 음식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면제 범위는 공장 등 제조업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에만 한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6, 2017.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발전(주)(이하 ⁠“신청법인”)는 발전전기업, 전력설비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5곳에 지점(발전소)을 운영 중이며

  - 발전소 내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최근(’17.4월) 업체위탁 방식에서 회사직영으로 변경함

  - 신청법인은 회사 임직원, 외부이용자에게 소정의 식사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발전소 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발전소 내 회사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전소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1.13.)

코드

항목

세부내용

C

제조업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함

D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1

전기업

D3511

발전업

화력,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출처 : 국세청 2017. 09. 2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8[법령해석과-26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