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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종자 판매 소득의 농업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0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4]  ·  2017.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외 위탁 채종 및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 판매 소득이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원원종 개발 및 재배를 통해 생산한 종자를 위탁 채종하여 가공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근거해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종자 판매 #상품종자 #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위탁채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4]  ·  2017. 08.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문서번호 법인세제과-1014(2017-08-24)
  •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및 재배하여 얻은 원종을 국내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농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은 2014.01.0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며, 이에 해당 소득이 농업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종자 판매 수입은 농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의 범위와 그 감면 대상 소득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4.01.01. 개정 전):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농업소득의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의 상품종자 판매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재배해 생산한 종자를 국내외 위탁 채종 및 가공하여 판매한 경우 그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종자 위탁채종 및 가공판매의 소득은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종자 위탁채종과 가공 후 상품종자 판매 소득도 농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문서번호 법인세제과-1014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소득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종자 판매 소득의 농업소득 인정 기준은?
답변
종자 판매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생산·가공 절차를 거치면 농업소득 해당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판단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상품종자 판매 소득이 법상 농업소득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에 따른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8. 24. 법인세제과-10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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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종자 판매 소득의 농업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0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4]  ·  2017.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외 위탁 채종 및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 판매 소득이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원원종 개발 및 재배를 통해 생산한 종자를 위탁 채종하여 가공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근거해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종자 판매 #상품종자 #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4]  ·  2017. 08.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문서번호 법인세제과-1014(2017-08-24)
  •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및 재배하여 얻은 원종을 국내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농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은 2014.01.0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며, 이에 해당 소득이 농업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종자 판매 수입은 농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의 범위와 그 감면 대상 소득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4.01.01. 개정 전):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농업소득의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의 상품종자 판매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재배해 생산한 종자를 국내외 위탁 채종 및 가공하여 판매한 경우 그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종자 위탁채종 및 가공판매의 소득은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종자 위탁채종과 가공 후 상품종자 판매 소득도 농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문서번호 법인세제과-1014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소득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종자 판매 소득의 농업소득 인정 기준은?
답변
종자 판매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생산·가공 절차를 거치면 농업소득 해당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판단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상품종자 판매 소득이 법상 농업소득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에 따른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8. 24. 법인세제과-101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