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2494], 2015.09.25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법령해석과-2494], 2015.09.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3조제7항[별표4]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8.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를 생산하는 영어조합법인과 계통구매 공급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 4월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어업인에게 공급할 예정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2.18.)」[별표6]에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인 ‘초호’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으로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
○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8. 초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8. 초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 제2호 관련)
21. 어업용 소라껍데기(2010.2.18. 신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2494], 2015.09.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3조제7항[별표4]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8.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39, 2001.03.22
사업자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인공소라는 같은규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제8호에서 규정하는 “초호”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03. 서면-2017-부가-0818[부가가치세과-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2494], 2015.09.25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법령해석과-2494], 2015.09.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3조제7항[별표4]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8.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를 생산하는 영어조합법인과 계통구매 공급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 4월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어업인에게 공급할 예정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2.18.)」[별표6]에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인 ‘초호’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으로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
○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8. 초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8. 초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 제2호 관련)
21. 어업용 소라껍데기(2010.2.18. 신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2494], 2015.09.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3조제7항[별표4]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8.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39, 2001.03.22
사업자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인공소라는 같은규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제8호에서 규정하는 “초호”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03. 서면-2017-부가-0818[부가가치세과-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