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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어업용 소라껍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818[부가가치세과-700]  ·  2017.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꾸미 잡이 등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어민이 소라껍데기를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 조세특례제한법농림특례규정 별표에 규정된 어업용 기자재인 '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영세율 적용 대상인 '초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꾸미 #어민 #소라껍데기 #인공소라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18[부가가치세과-700]  ·  2017. 04. 03.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818[부가가치세과-700], 2017.04.03
  • 국세청은 기존 해석(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등)을 참조하여, 주꾸미 어업 등을 위한 소라껍데기는 '초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와 농림특례규정 제7조제2호[별표6]에 규정된 '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하나 영세율(0%) 세율의 직접 적용은 불가하오니 실무에서는 기자재별 해당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어업용 기자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 영세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 농림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4: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초호 등)
  • 농림특례규정 제7조제2호 및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21번 어업용 소라껍데기 등)
  • 기존 해석(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소라껍데기는 '초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어민이 어업에 쓰기 위해 구입 시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
사례 Q&A
1. 주꾸미 어업용 소라껍데기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꾸미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해당 소라껍데기는 '초호'가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어민이 어업용 소라껍데기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 또는 수입하는 소라껍데기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근거
농림특례규정 별표6 '어업용 소라껍데기'에 명시되어 있으며, 환급 특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3. 주꾸미 잡이 인공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꾸미 잡이 인공 소라껍데기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하나 영세율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 및 현행법령에 따라 기자재의 종류별 분류가 그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2494], 2015.09.25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법령해석과-2494], 2015.09.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3조제7항[별표4]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8.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를 생산하는 영어조합법인과 계통구매 공급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 4월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어업인에게 공급할 예정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2.18.)」[별표6]에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인 ⁠‘초호’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으로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

○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8. 초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8. 초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 제2호 관련)

21. 어업용 소라껍데기(2010.2.18. 신설)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2494], 2015.09.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3조제7항[별표4]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8.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539, 2001.03.22

사업자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인공소라는 같은규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제8호에서 규정하는 ⁠“초호”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03. 서면-2017-부가-0818[부가가치세과-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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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어업용 소라껍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818[부가가치세과-700]  ·  2017.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꾸미 잡이 등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어민이 소라껍데기를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 조세특례제한법농림특례규정 별표에 규정된 어업용 기자재인 '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영세율 적용 대상인 '초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꾸미 #어민 #소라껍데기 #인공소라 #어업용 기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18[부가가치세과-700]  ·  2017. 04. 03.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818[부가가치세과-700], 2017.04.03
  • 국세청은 기존 해석(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등)을 참조하여, 주꾸미 어업 등을 위한 소라껍데기는 '초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와 농림특례규정 제7조제2호[별표6]에 규정된 '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하나 영세율(0%) 세율의 직접 적용은 불가하오니 실무에서는 기자재별 해당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어업용 기자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 영세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 농림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4: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초호 등)
  • 농림특례규정 제7조제2호 및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21번 어업용 소라껍데기 등)
  • 기존 해석(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소라껍데기는 '초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어민이 어업에 쓰기 위해 구입 시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
사례 Q&A
1. 주꾸미 어업용 소라껍데기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꾸미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해당 소라껍데기는 '초호'가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어민이 어업용 소라껍데기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 또는 수입하는 소라껍데기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근거
농림특례규정 별표6 '어업용 소라껍데기'에 명시되어 있으며, 환급 특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3. 주꾸미 잡이 인공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꾸미 잡이 인공 소라껍데기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하나 영세율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 및 현행법령에 따라 기자재의 종류별 분류가 그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2494], 2015.09.25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법령해석과-2494], 2015.09.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3조제7항[별표4]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8.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를 생산하는 영어조합법인과 계통구매 공급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 4월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어업인에게 공급할 예정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2.18.)」[별표6]에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인 ⁠‘초호’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으로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

○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8. 초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8. 초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 제2호 관련)

21. 어업용 소라껍데기(2010.2.18. 신설)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2494], 2015.09.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3조제7항[별표4]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8.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539, 2001.03.22

사업자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인공소라는 같은규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제8호에서 규정하는 ⁠“초호”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03. 서면-2017-부가-0818[부가가치세과-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