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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 투입재 환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4. 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 Saw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 중 Diamond Wire Saw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연마제(B4C)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으나 생산제품 소요 수량의 객관적 산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Diamond Wire Saw #연마제 환급 #사파이어 웨이퍼 #관세 환급 #소요량 산정 #환급대상 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6. 24.

  • 관세청 2014. 6. 24. 회신, 문서번호 미상,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Diamond Wire Saw는 사파이어 잉곳의 절단 기계(Diamond Wire Saw Machine)의 일부(Diamond Wire Saw)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연마제(B4C)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 단, 연마제(B4C)가 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연마제가 생산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 신청 시 원재료의 소요량 산정 및 입증이 미비할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관세의 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규정.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 및 요건.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생산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환급 적용기준.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환급신청 시 소요량 산정 및 입증 관련 기준.
사례 Q&A
1. Diamond Wire Saw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나요?
답변
Diamond Wire Saw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6. 24. 회신에 따라 Diamond Wire Saw는 절단기계의 일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2. 연마제(B4C)는 어떤 조건에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연마제(B4C)는 생산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 객관적으로 계산될 경우에만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의거, 연마제 등 소모성 원재료는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한 소요량이 입증되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환급신청 시 연마제 소요량 입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마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특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요량 입증 미비 시 환급이 불가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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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 Saw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관세청, 2014. 6.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 Saw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질의1)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의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질의2) 절단된 사파이어 잉곳을 연마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연마제(B4C)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1)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ㅇ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기계(Diamond Wire Saw Machine)의 일부(Diamond Wire Saw)로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2) 절단된 사파이어 잉곳을 연마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연마제(B4C)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ㅇ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연마제 등은 환급대상원재료에는 해당하나,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4. 06. 24. 관세청 2014. 6.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