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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연구선 아라온 내항선→외항선 자격변경 절차

관세청 2014.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쇄빙연구선 아라온이 내항선에서 외항선(외국무역선)으로 자격변경을 할 때의 필요 서류와 절차, 그리고 외항선 자격유지 및 국내 재입항 시 관련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내항선에서 외항선(외국무역선) 자격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외항선 자격 유지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외국무역선 전환 시 관련 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국내 재입항 후 연구활동 등 국내 해역 운항 시 내항선 전환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항선 자격유지 조건과 국내 정박일수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고, 선박의 목적 및 일정 등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쇄빙연구선 #아라온 #내항선 #외항선 #외국무역선 #관세법 제14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1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10. 13., 관세청 2014. 10. 13.
  • 쇄빙연구선 “아라온”은 관세법 제146조에 의거 ‘기타선박’으로 외국무역선 규정이 준용됩니다.
  • 국적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외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하려면, 남극 등에서의 연구 활동 및 보급품 운송 목적 등의 관계기관 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연구활동 이후 국내 입항 시, 국내항과 공해 또는 영해를 왕래하며 국내 해양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 외항선 자격유지 조건이나 국내 최대 정박일수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으며, 선박의 운항목적, 일정,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내항선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을 받은 후 출항하려면 세관장에게 출항허가 신청이 필요함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46조 (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무역선 외의 기타 선박에 대한 외국무역선 관련 규정의 준용
  • 관세법 제2조: 내항선 및 외항선 정의, 운항 구분 명시
  • 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 전환에는 관계기관 승인서 및 관련서류 첨부 필요
  • 외항선 자격 유지 조건 및 국내 정박일수 관련 명시적 근거 규정 부재
사례 Q&A
1. 쇄빙연구선 아라온이 외항선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외국무역선 전환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관련 승인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외항선으로 변경 후 국내 입항하면 외항선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해역에서 연구활동 등으로 운항 시에는 내항선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규정상 국내 해역 운항 시 내항선에 해당한다는 관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외항선 자격유지를 위한 국내 정박일수 제한이 있나요?
답변
정박일수 등 외항선 자격유지 명확 근거 규정은 없고, 운항목적·일정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외항선 자격유지 조건과 국내 정박일수에 대해 명시적 근거 규정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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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자격변경 관련 문의

 ⁠[관세청, 2014. 10.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①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변경할 경우 필요 서류 및 절차②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후 국내 재 입항시 외항선 자격 유지 가능 여부 - 외항선 자격유지글 위한 조건 및 국내 정박일수에 관한 근거 등③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 시기

□ 질의선박의 운항목적 및 운항계획 o 운항목적 - 남ㆍ북극을 비롯한 대양(大洋)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 보급품 운송 - 건설 계획중인 제2대륙 기지 지원 업무 - 기타 국내외 해양에서 연구활동 지원 o 연간 운항계획 - 10월~4월 : 남극해 연구지원 및 세종과학기지 보급 등 - 4월~6월 : 국내에서 하자보수, 선체점검 및 행사지원 - 6월~8월 : 오오츠크해 및 북극해 연구 지원 - 8월~10월 : 귀국 후 선체점검, 유지 보수

【회답】

1. 귀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소 쇄빙선 제09-0147-1호(2009.9.28)호의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자격변경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3. 질의 선박인 ⁠「쇄빙연구선」은 관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무역선 외의 ⁠“기타선박”에 해당하며, 기타 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o 국적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의 전환은 질의 선박이 남극 등지에서 연구활동 지원 및 보급품 운송 등을 수행한다는 관계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승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o 국내 재입항시 질의선박의 자격과 관련, 질의선박이 한국에 입항 후 국내항과 공해 또는 영해를 왕래하며 국내 해양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내항선에 해당되어 내항선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조 및 제146조) - 외항선 자격유지를 위한 조건 및 국내최대정박일수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는 바, 선박의 운항목적, 운항일정 및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내항선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 받은 후 출항시에는 세관장에게 출항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4.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146조 ⁠(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출처 : 관세청 2014. 10. 13. 관세청 2014. 10.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