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638, 1988.09.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38, 1988.09.15
귀 질의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검사책자를 통하여 성인, 청소년, 유아 대상 지능, 적성, 강점등을 검사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사업 개시를 할 경우 주 수입은 검사지 판매 수익이 예상됨
- 검사책자 판매를 위해서 부차적으로 검사 답지를 입력하고 결과지를 출력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 사업구조는 검사책자 판매 > 성인, 청소년 등 고객이 답지를 작성하여 회사로 보냄 > 답지를 입력하고 결과지를 고객에게 발송
2. 질의내용
○ 지능검사 등 검사책자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검사책자 판매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답지 입력, 결과지 출력)를 일련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서비스가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라면 해당 서비스만큼의 금액만 검사책자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 소비자가 답안지를 스스로(인터넷 등 전산이용) 입력하고 결과지를 출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부가22601-1638, 1988.09.15
귀 질의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71[부가가치세과-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638, 1988.09.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38, 1988.09.15
귀 질의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검사책자를 통하여 성인, 청소년, 유아 대상 지능, 적성, 강점등을 검사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사업 개시를 할 경우 주 수입은 검사지 판매 수익이 예상됨
- 검사책자 판매를 위해서 부차적으로 검사 답지를 입력하고 결과지를 출력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 사업구조는 검사책자 판매 > 성인, 청소년 등 고객이 답지를 작성하여 회사로 보냄 > 답지를 입력하고 결과지를 고객에게 발송
2. 질의내용
○ 지능검사 등 검사책자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검사책자 판매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답지 입력, 결과지 출력)를 일련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서비스가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라면 해당 서비스만큼의 금액만 검사책자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 소비자가 답안지를 스스로(인터넷 등 전산이용) 입력하고 결과지를 출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부가22601-1638, 1988.09.15
귀 질의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71[부가가치세과-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