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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도서 면세 해당성

서면-2016-부가-6271[부가가치세과-694]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 및 이에 부수된 서비스(답안 입력, 결과지 출력 등)가 부가가치세법상 도서로 인정되어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정한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검사책자와 이에 부수된 서비스(답안 입력, 결과지 출력 등)도 별도의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지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 #도서 면세 #아카데미검사 #검사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71[부가가치세과-694]  ·  2017. 03.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1[부가가치세과-694] (2017.03.27), 부가22601-1638(1988.09.15) 인용
  •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검사책자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됩니다.
  • 검사책자 판매와 이에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답안 입력·결과지 출력 등 서비스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면세 도서 범위는 법령 및 시행령이 정한 도서·신문·정기간행물로 제한되며, 검사책자(적성검사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소비자가 인터넷 등으로 답안을 직접 입력·출력하는 경우에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가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해당 서비스만큼의 금액을 검사책자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등 특정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및 첨부물 인정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및 공급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용역과 부수 재화·용역의 과세·면세 처리 기준
사례 Q&A
1. 적성검사지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성검사지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1 및 기존 유권해석에서 적성검사는 도서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검사책자에 부수된 답지 입력, 결과지 출력 서비스도 과세되나요?
답변
답지 입력 및 결과지 출력 서비스도 전체 거래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따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답안을 입력·출력해도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소비자가 전산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출력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 역시 별도의 면세 규정 없이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638, 1988.09.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38, 1988.09.15
귀 질의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검사책자를 통하여 성인, 청소년, 유아 대상 지능, 적성, 강점등을 검사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사업 개시를 할 경우 주 수입은 검사지 판매 수익이 예상됨

  - 검사책자 판매를 위해서 부차적으로 검사 답지를 입력하고 결과지를 출력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 사업구조는 검사책자 판매 > 성인, 청소년 등 고객이 답지를 작성하여 회사로 보냄 > 답지를 입력하고 결과지를 고객에게 발송

2. 질의내용

○ 지능검사 등 검사책자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검사책자 판매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답지 입력, 결과지 출력)를 일련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서비스가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라면 해당 서비스만큼의 금액만 검사책자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 소비자가 답안지를 스스로(인터넷 등 전산이용) 입력하고 결과지를 출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가22601-1638, 1988.09.15

귀 질의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71[부가가치세과-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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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도서 면세 해당성

서면-2016-부가-6271[부가가치세과-694]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 및 이에 부수된 서비스(답안 입력, 결과지 출력 등)가 부가가치세법상 도서로 인정되어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정한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검사책자와 이에 부수된 서비스(답안 입력, 결과지 출력 등)도 별도의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지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 #도서 면세 #아카데미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71[부가가치세과-694]  ·  2017. 03.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1[부가가치세과-694] (2017.03.27), 부가22601-1638(1988.09.15) 인용
  •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검사책자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됩니다.
  • 검사책자 판매와 이에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답안 입력·결과지 출력 등 서비스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면세 도서 범위는 법령 및 시행령이 정한 도서·신문·정기간행물로 제한되며, 검사책자(적성검사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소비자가 인터넷 등으로 답안을 직접 입력·출력하는 경우에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가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해당 서비스만큼의 금액을 검사책자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등 특정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및 첨부물 인정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및 공급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용역과 부수 재화·용역의 과세·면세 처리 기준
사례 Q&A
1. 적성검사지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성검사지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1 및 기존 유권해석에서 적성검사는 도서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검사책자에 부수된 답지 입력, 결과지 출력 서비스도 과세되나요?
답변
답지 입력 및 결과지 출력 서비스도 전체 거래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따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답안을 입력·출력해도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소비자가 전산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출력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 역시 별도의 면세 규정 없이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638, 1988.09.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38, 1988.09.15
귀 질의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검사책자를 통하여 성인, 청소년, 유아 대상 지능, 적성, 강점등을 검사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사업 개시를 할 경우 주 수입은 검사지 판매 수익이 예상됨

  - 검사책자 판매를 위해서 부차적으로 검사 답지를 입력하고 결과지를 출력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 사업구조는 검사책자 판매 > 성인, 청소년 등 고객이 답지를 작성하여 회사로 보냄 > 답지를 입력하고 결과지를 고객에게 발송

2. 질의내용

○ 지능검사 등 검사책자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검사책자 판매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답지 입력, 결과지 출력)를 일련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서비스가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라면 해당 서비스만큼의 금액만 검사책자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 소비자가 답안지를 스스로(인터넷 등 전산이용) 입력하고 결과지를 출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가22601-1638, 1988.09.15

귀 질의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71[부가가치세과-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