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항제3호에 규정된 특정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A가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법인A의 주주 중 을(특정법인의 주주인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는 1969.6.23. 철골몰, 전지․전자기기제품 등의 제조를 주된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임
○ 2016.6.10. (주)☆☆☆는 일부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음
(주, %)
|
주주명 |
관계 |
감자전 |
유상감자 |
감자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계 |
××,××× |
100 |
××,××× |
41.24 |
××,××× |
100 |
|
|
××× |
본인 |
×,××× |
10.07 |
×,××× |
10.07 |
||
|
××1 |
처 |
×,××× |
7.87 |
×,××× |
7.87 |
||
|
신청인 |
아들 |
×,××× |
9.55 |
×,××× |
16.25 |
||
|
××2 |
딸 |
×,××× |
2.65 |
×,××× |
2.65 |
||
|
××3 |
딸 |
×,××× |
2.65 |
×,××× |
2.65 |
||
|
××4 |
딸 |
×,××× |
3.83 |
×,××× |
3.83 |
||
|
××5 |
××1 남동생의 처 |
×,××× |
2.62 |
×,××× |
2.62 |
||
|
××6 |
××5 아들 |
×,××× |
9.55 |
×,××× |
9.55 |
||
|
××7 |
××5 딸 |
××× |
2.00 |
×,××× |
2.00 |
||
|
(주)△△△△ |
관계사 |
×,××× |
3.75 |
×,××× |
6.38 |
||
|
(주)♤♤ |
관계사 |
×,××× |
10.00 |
×,××× |
17.02 |
||
|
(주)♠♠ |
관계사 |
×,××× |
10.00 |
×,××× |
17.02 |
||
|
(주)♡♡♡♡ |
관계사 |
×,××× |
4.22 |
×,××× |
7.18 |
||
|
(주)♥♥♥♥ |
관계사 |
×,××× |
21.25 |
×,××× |
36.16 |
||
○ (주)☆☆☆의 법인주주들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 %)
|
주주명 |
(주)△△△△ |
(주)♤♤ |
(주)♠♠ |
(주)♡♡♡♡ |
(주)♥♥♥♥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계 |
×××,××× |
100 |
××,××× |
100 |
××,××× |
100 |
×××,××× |
100 |
×××,××× |
100 |
|
××1 |
××,××× |
8.33 |
||||||||
|
신청인 |
××,××× |
20.33 |
×,××× |
6.52 |
×,××× |
1.47 |
××,××× |
59.62 |
||
|
××5 |
××,××× |
5.00 |
||||||||
|
××6 |
××,××× |
19.56 |
||||||||
|
××7 |
××,××× |
5.00 |
||||||||
|
××8 |
××,××× |
5.00 |
||||||||
|
(주)☆☆☆ |
××,××× |
9.06 |
××,××× |
67.41 |
××,××× |
69.23 |
××,××× |
55.19 |
××,××× |
19.86 |
|
(주)△△△△ |
××,××× |
22.16 |
||||||||
|
(주)♤♤ |
××,××× |
4.72 |
××,××× |
22.74 |
××,××× |
12.01 |
||||
|
(주)♠♠ |
×,××× |
3.91 |
×,××× |
8.51 |
||||||
|
(주)♡♡♡♡ |
||||||||||
|
(주)♥♥♥♥ |
××,××× |
23.00 |
××,××× |
29.30 |
××,××× |
22.07 |
||||
○ (주)☆☆☆는 위 유상감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소각대가로 1주당 ×××원을 지급하였고, (주)☆☆☆가 자기주식 취득할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원이었음
○ 이와 관련하여 유상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주주인 신청인은 상증법§39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2016.8.31. 신고․납부하였으며
- 법인주주들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9호에 따라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유상감자에 참여한 주주들)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2017.3.31.까지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불균등 유상 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상증법§45의5 적용되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이 직접보유비율인지,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된 것)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법령해석과-1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항제3호에 규정된 특정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A가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법인A의 주주 중 을(특정법인의 주주인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는 1969.6.23. 철골몰, 전지․전자기기제품 등의 제조를 주된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임
○ 2016.6.10. (주)☆☆☆는 일부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음
(주, %)
|
주주명 |
관계 |
감자전 |
유상감자 |
감자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계 |
××,××× |
100 |
××,××× |
41.24 |
××,××× |
100 |
|
|
××× |
본인 |
×,××× |
10.07 |
×,××× |
10.07 |
||
|
××1 |
처 |
×,××× |
7.87 |
×,××× |
7.87 |
||
|
신청인 |
아들 |
×,××× |
9.55 |
×,××× |
16.25 |
||
|
××2 |
딸 |
×,××× |
2.65 |
×,××× |
2.65 |
||
|
××3 |
딸 |
×,××× |
2.65 |
×,××× |
2.65 |
||
|
××4 |
딸 |
×,××× |
3.83 |
×,××× |
3.83 |
||
|
××5 |
××1 남동생의 처 |
×,××× |
2.62 |
×,××× |
2.62 |
||
|
××6 |
××5 아들 |
×,××× |
9.55 |
×,××× |
9.55 |
||
|
××7 |
××5 딸 |
××× |
2.00 |
×,××× |
2.00 |
||
|
(주)△△△△ |
관계사 |
×,××× |
3.75 |
×,××× |
6.38 |
||
|
(주)♤♤ |
관계사 |
×,××× |
10.00 |
×,××× |
17.02 |
||
|
(주)♠♠ |
관계사 |
×,××× |
10.00 |
×,××× |
17.02 |
||
|
(주)♡♡♡♡ |
관계사 |
×,××× |
4.22 |
×,××× |
7.18 |
||
|
(주)♥♥♥♥ |
관계사 |
×,××× |
21.25 |
×,××× |
36.16 |
||
○ (주)☆☆☆의 법인주주들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 %)
|
주주명 |
(주)△△△△ |
(주)♤♤ |
(주)♠♠ |
(주)♡♡♡♡ |
(주)♥♥♥♥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계 |
×××,××× |
100 |
××,××× |
100 |
××,××× |
100 |
×××,××× |
100 |
×××,××× |
100 |
|
××1 |
××,××× |
8.33 |
||||||||
|
신청인 |
××,××× |
20.33 |
×,××× |
6.52 |
×,××× |
1.47 |
××,××× |
59.62 |
||
|
××5 |
××,××× |
5.00 |
||||||||
|
××6 |
××,××× |
19.56 |
||||||||
|
××7 |
××,××× |
5.00 |
||||||||
|
××8 |
××,××× |
5.00 |
||||||||
|
(주)☆☆☆ |
××,××× |
9.06 |
××,××× |
67.41 |
××,××× |
69.23 |
××,××× |
55.19 |
××,××× |
19.86 |
|
(주)△△△△ |
××,××× |
22.16 |
||||||||
|
(주)♤♤ |
××,××× |
4.72 |
××,××× |
22.74 |
××,××× |
12.01 |
||||
|
(주)♠♠ |
×,××× |
3.91 |
×,××× |
8.51 |
||||||
|
(주)♡♡♡♡ |
||||||||||
|
(주)♥♥♥♥ |
××,××× |
23.00 |
××,××× |
29.30 |
××,××× |
22.07 |
||||
○ (주)☆☆☆는 위 유상감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소각대가로 1주당 ×××원을 지급하였고, (주)☆☆☆가 자기주식 취득할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원이었음
○ 이와 관련하여 유상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주주인 신청인은 상증법§39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2016.8.31. 신고․납부하였으며
- 법인주주들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9호에 따라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유상감자에 참여한 주주들)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2017.3.31.까지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불균등 유상 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상증법§45의5 적용되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이 직접보유비율인지,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된 것)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법령해석과-1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