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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 기준 및 변경 가능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681[상속증여세과-1375]  ·  2017.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가산율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신청일의 이자율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율 #국세청 유권해석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681[상속증여세과-1375]  ·  2017.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681[상속증여세과-1375] (2017.12.22.)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이후 이자율이 변경되어도 최초 이자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5, 재산세제과-336 등)에서도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가산율이 바뀌어도 최초 연부연납 신청 시 적용된 이자율이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부연납 허가 후 가산율이 변동되더라도 그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산정 근거 및 분할납부 세액에 대한 금액 산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연부연납가산금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기준 명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호(2014.1.13.): 2013.3.1. 이후 최초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변경 이자율 적용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부연납허가 후 가산율 변동 시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신청 시점의 가산율이 연부연납 기간 전체에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예규에서 연부연납 신청 당시 적용되는 가산율이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산정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산정 근거입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해당 시행령 규정을 기초로 이자율 산정 원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5.1.6. ○○세무서는 甲에게 상속세 55,997,600원을 고지함

2015.1.28. 甲은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함

2015.1.29. 甲은 1차분 11,199,520원을 납부함

2015.2.11. ○○세무서는 甲에게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2.9%를 적용하여 연부연납허가를 통지함

2016.1.31. 甲은 2차 고지분 12,491,540원을 납부함

2. 질의내용

아래와 같이 연부연납허가 이후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3.14.∼2015.3.5.

2015.3.6.∼2016.3.6.

2016.3.7.∼

연 2.9%

연 2.5%

연 1.8%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2014.1.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6-상속증여-3681[상속증여세과-1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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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 기준 및 변경 가능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681[상속증여세과-1375]  ·  2017.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가산율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신청일의 이자율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율 #국세청 유권해석 #연부연납가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681[상속증여세과-1375]  ·  2017.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681[상속증여세과-1375] (2017.12.22.)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이후 이자율이 변경되어도 최초 이자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5, 재산세제과-336 등)에서도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가산율이 바뀌어도 최초 연부연납 신청 시 적용된 이자율이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부연납 허가 후 가산율이 변동되더라도 그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산정 근거 및 분할납부 세액에 대한 금액 산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연부연납가산금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기준 명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호(2014.1.13.): 2013.3.1. 이후 최초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변경 이자율 적용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부연납허가 후 가산율 변동 시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신청 시점의 가산율이 연부연납 기간 전체에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예규에서 연부연납 신청 당시 적용되는 가산율이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산정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산정 근거입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해당 시행령 규정을 기초로 이자율 산정 원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5.1.6. ○○세무서는 甲에게 상속세 55,997,600원을 고지함

2015.1.28. 甲은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함

2015.1.29. 甲은 1차분 11,199,520원을 납부함

2015.2.11. ○○세무서는 甲에게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2.9%를 적용하여 연부연납허가를 통지함

2016.1.31. 甲은 2차 고지분 12,491,540원을 납부함

2. 질의내용

아래와 같이 연부연납허가 이후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3.14.∼2015.3.5.

2015.3.6.∼2016.3.6.

2016.3.7.∼

연 2.9%

연 2.5%

연 1.8%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2014.1.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6-상속증여-3681[상속증여세과-1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