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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의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외 범위

서면-2023-법규법인-0391[법규과-1643]  ·  2023.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한 물품의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이전 세액감면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하여 판매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본사이전 세액감면 계산 시 해당 금액은 감면에서 제외해야 함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위탁가공무역 #본사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매출액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0391[법규과-1643]  ·  2023. 06. 22.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0391(법규과-1643) 회신에 따르면, 본사이전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판매된 매출액은 조특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상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본사이전 감면대상 매출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가공무역 형태의 매출액은 제외해야 하며, 이에는 원재료의 무환반출 후 외국에서 가공된 완제품을 다시 국내에 반입・판매하는 방식의 매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에서도 위탁가공무역의 개념이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의 가공 후 국내 반입 또는 외국 인도'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 질의의 형태가 명확히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중 별도로 구분 경리해야 하며, 감면대상 소득 계산에서 반드시 제외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2023년 6월 22일 국세청 공식 서면 유권해석임을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세액감면 규정 및 감면대상 소득 산정 시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된 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행위를 위탁가공무역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9항: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하여 경리할 것 명시
  • 대외무역법 제2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무역, 수출입의 정의와 외국, 국내 개념을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위탁가공무역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사례 Q&A
1. 외국에서 위탁가공해 국내에 반입한 제품의 국내 판매액도 본사이전 감면 제외 매출액인가요?
답변
네, 이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으로 분류되어 감면대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60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외국가공·국내반입 판매형태도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탁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해서만 판매해도 감면대상 제외인가요?
답변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판매하는 경우도 모두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위탁가공무역’은 국내 반입 판매 역시 포함하므로 해당 매출액 전부 감면제외 대상임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3.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은 전체 매출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은 그 외 매출과 구분해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9항 및 국세청 회신은 별도 경리 및 구분 처리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조특법§63의2①(2)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x.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개업하여 신발 등의 위탁생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x.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였음

 ○질의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신발 등의 가공을 의뢰하고 있으며, 가공이 완료된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수도권 밖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범위에,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⑧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⑨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서면-2023-법규법인-0391[법규과-1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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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의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외 범위

서면-2023-법규법인-0391[법규과-1643]  ·  2023.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한 물품의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이전 세액감면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하여 판매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본사이전 세액감면 계산 시 해당 금액은 감면에서 제외해야 함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위탁가공무역 #본사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0391[법규과-1643]  ·  2023. 06. 22.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0391(법규과-1643) 회신에 따르면, 본사이전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판매된 매출액은 조특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상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본사이전 감면대상 매출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가공무역 형태의 매출액은 제외해야 하며, 이에는 원재료의 무환반출 후 외국에서 가공된 완제품을 다시 국내에 반입・판매하는 방식의 매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에서도 위탁가공무역의 개념이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의 가공 후 국내 반입 또는 외국 인도'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 질의의 형태가 명확히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중 별도로 구분 경리해야 하며, 감면대상 소득 계산에서 반드시 제외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2023년 6월 22일 국세청 공식 서면 유권해석임을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세액감면 규정 및 감면대상 소득 산정 시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된 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행위를 위탁가공무역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9항: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하여 경리할 것 명시
  • 대외무역법 제2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무역, 수출입의 정의와 외국, 국내 개념을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위탁가공무역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사례 Q&A
1. 외국에서 위탁가공해 국내에 반입한 제품의 국내 판매액도 본사이전 감면 제외 매출액인가요?
답변
네, 이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으로 분류되어 감면대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60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외국가공·국내반입 판매형태도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탁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해서만 판매해도 감면대상 제외인가요?
답변
외국에서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판매하는 경우도 모두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위탁가공무역’은 국내 반입 판매 역시 포함하므로 해당 매출액 전부 감면제외 대상임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3.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은 전체 매출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은 그 외 매출과 구분해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9항 및 국세청 회신은 별도 경리 및 구분 처리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조특법§63의2①(2)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x.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개업하여 신발 등의 위탁생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x.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였음

 ○질의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신발 등의 가공을 의뢰하고 있으며, 가공이 완료된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수도권 밖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범위에,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⑧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⑨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2. 서면-2023-법규법인-0391[법규과-1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