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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상속 시 평가방법 적용

사전-2023-법규재산-0543  ·  2023.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사망으로 상속될 때, 그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법인 탈퇴시 반환가능한 지분가액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하여 조합원인 상속인이 출자지분을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상속 #시가 평가 #국세청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543  ·  2023. 12. 14.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43(2023.12.14.) 회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가에 의한 평가가 원칙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비상장회사 지분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상속개시일에 시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규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합법인 탈퇴 시 반환가능한 출자지분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회신은 상속세 신고 및 실무 적용 시 출자지분 평가에 대한 기준 확립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자산 및 수익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비상장 영농조합법인 지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등으로 평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 등에 의해 설립, 조합원 자격·탈퇴 등 정관에 규정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 지분의 계산):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 계산, 금전 반환 가능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상속 시 평가 기준은 어떠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시가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증법 제60조,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평가방법은?
답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근거가 됩니다.
3. 출자지분 상속 시 탈퇴 시점의 반환가액으로 평가 가능한지?
답변
조합법인 탈퇴 시 반환가액 기준은 허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43 회신에서 상속개시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43(2023.12.1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126

[제 목]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이 조합원인 직계비속에게 상속된 경우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요 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1. 사실관계

○ A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

○ 조합원의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수산업인으로 한정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함

○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처리되며, 상속인이 해당지분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

○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갑은 50%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법인을 운영하던 중 2023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조합원인 직계비속(상속인)이 출자지분을 승계

2. 질의내용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직계비속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63, 상증령§54)이 아닌 조합법인 탈퇴시 반환받을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하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17조 【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상법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4. 사전-2023-법규재산-0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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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상속 시 평가방법 적용

사전-2023-법규재산-0543  ·  2023.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사망으로 상속될 때, 그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법인 탈퇴시 반환가능한 지분가액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하여 조합원인 상속인이 출자지분을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상속 #시가 평가 #국세청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543  ·  2023. 12. 14.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43(2023.12.14.) 회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가에 의한 평가가 원칙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비상장회사 지분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상속개시일에 시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규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합법인 탈퇴 시 반환가능한 출자지분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회신은 상속세 신고 및 실무 적용 시 출자지분 평가에 대한 기준 확립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자산 및 수익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비상장 영농조합법인 지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등으로 평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 등에 의해 설립, 조합원 자격·탈퇴 등 정관에 규정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 지분의 계산):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 계산, 금전 반환 가능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상속 시 평가 기준은 어떠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시가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증법 제60조,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평가방법은?
답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근거가 됩니다.
3. 출자지분 상속 시 탈퇴 시점의 반환가액으로 평가 가능한지?
답변
조합법인 탈퇴 시 반환가액 기준은 허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43 회신에서 상속개시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43(2023.12.1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126

[제 목]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이 조합원인 직계비속에게 상속된 경우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요 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1. 사실관계

○ A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

○ 조합원의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수산업인으로 한정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함

○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처리되며, 상속인이 해당지분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

○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갑은 50%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법인을 운영하던 중 2023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조합원인 직계비속(상속인)이 출자지분을 승계

2. 질의내용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직계비속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63, 상증령§54)이 아닌 조합법인 탈퇴시 반환받을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하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17조 【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상법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4. 사전-2023-법규재산-0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