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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018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 평가 하한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43[법령해석과-3643]  ·  2017.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특수관계자 간에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 하한은 몇 %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특수관계자 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의 개정 규정을 준용한 결과입니다.
#비상장주식 #부당행위계산 #순자산가치 #70% 하한 #보충적 평가방법 #법인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43[법령해석과-3643]  ·  2017. 12. 18.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43(2017.12.1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특수관계자 간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 시,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정하여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이 기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가 적용되어, 기존의 80%가 아닌 70%를 하한으로 준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관련 조문을 통합적으로 근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세무 실무상 순자산가치 70% 미만으로 평가된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의 하한선을 반드시 70%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한 법인 소득의 부당감소 시 시가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 불분명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 준용, 비상장주식 등은 보충적 평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다만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일 경우 80%를 하한으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2017.2.7.): 2017.4.1~2018.3.31 중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적용
사례 Q&A
1. 2017년 4월~2018년 3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하한은 얼마인가요?
답변
해당 기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답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시가는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에서 상증법의 평가방법 준용 근거를 제공합니다.
3. 비상장주식 순손익+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이 70% 이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그 값이 순자산가치 70%보다 낮아도 최소 70%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해당 기간 70% 하한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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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같은법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령 부칙(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공포된 것) 제7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7.4.20. 특수관계자간 매매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순자산가치의 하한을 80% 혹은 70%로 설정할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7.4.20. A법인(이하 ⁠“해당법인”이라 함)과 해당법인의 보통주 ***주(액면가 5,000원)를 ***억원에 매도(주당 1,423,468원)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법인은 **백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잔액 ***억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음

 ○해당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함, 주당 1,328,698.7원)을 시가로 보고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신청인에게 해당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신청인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징수 하였음

 ○해당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아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 제54조 제1항 단서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설정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였음

   * 2017.4.1~2018.3.31.기간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만기 회사채의 유동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1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43[법령해석과-3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