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지만 신용등급이 높아* 은행 신용평가에서 한도가 부여되어 구매기업으로서 은행과 상생결제 상품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A-(건설․조선 A+)
○질의법인은 최초 구매기업으로서 KEB하나은행의 상생결제 상품을 통해 1차 협력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최초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중소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2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② 법 제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販賣代金推尋依賴書)로 결제한 금액
2.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2호(2016.2.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234호)에 의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상생대기업의 2차 이하 단계의 협력기업들의 판매대금 회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결제대금예치계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적용한 결제시스템으로서, 상생대기업의 신용으로 2차 이하 단계의 협력기업들이 낮은 금융비용으로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고,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간 결제방법을 말한다.
2. “상생매출채권”이란 대기업 또는 협력기업이 구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상환기일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를 협약은행으로 전송하여 전자방식으로 발행·저장된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말한다.
3. “상생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이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약정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포함)을 말한다.
4. “협력기업”이란 상생매출채권을 발행·수취하는 기업을 말한다.
5. “협약은행”이란 상생결제시스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여 서비스하며, 결제대금예치계좌의 운영을 위해 협력재단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시중은행을 말한다.
6. “결제대금예치계좌”(이하 “예치계좌”라 한다)란 대기업이 만기 지급한 결제대금 중 2차 이하의 하위 단계의 협력기업들에게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만기 지급해야 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재단의 명의로 협약은행에 개설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
7. “장려금”이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없음(2015.12.15. 신설,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17. 11. 22. 서면-2017-법인-1360[법인세과-3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지만 신용등급이 높아* 은행 신용평가에서 한도가 부여되어 구매기업으로서 은행과 상생결제 상품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A-(건설․조선 A+)
○질의법인은 최초 구매기업으로서 KEB하나은행의 상생결제 상품을 통해 1차 협력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최초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중소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2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② 법 제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販賣代金推尋依賴書)로 결제한 금액
2.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2호(2016.2.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234호)에 의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상생대기업의 2차 이하 단계의 협력기업들의 판매대금 회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결제대금예치계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적용한 결제시스템으로서, 상생대기업의 신용으로 2차 이하 단계의 협력기업들이 낮은 금융비용으로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고,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간 결제방법을 말한다.
2. “상생매출채권”이란 대기업 또는 협력기업이 구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상환기일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를 협약은행으로 전송하여 전자방식으로 발행·저장된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말한다.
3. “상생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이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약정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포함)을 말한다.
4. “협력기업”이란 상생매출채권을 발행·수취하는 기업을 말한다.
5. “협약은행”이란 상생결제시스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여 서비스하며, 결제대금예치계좌의 운영을 위해 협력재단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시중은행을 말한다.
6. “결제대금예치계좌”(이하 “예치계좌”라 한다)란 대기업이 만기 지급한 결제대금 중 2차 이하의 하위 단계의 협력기업들에게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만기 지급해야 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재단의 명의로 협약은행에 개설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보관계좌를 말한다.
7. “장려금”이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없음(2015.12.15. 신설,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17. 11. 22. 서면-2017-법인-1360[법인세과-3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