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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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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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2. 법인세제과-76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