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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추가 차량 주차료 과세 여부

법인세제과-76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징수하는 별도 주차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관리비와 구분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추가주차료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법인세 #주차장관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6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  2018. 07. 0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2018.07.02) 회신을 근거로 함.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대를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이외에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이는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의 필요 경비로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별도의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추가 차량 주차료가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의 주차료 징수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가 주차료를 받을 때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관리 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추가 주차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주차료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영리법인 지위에서 주차료 징수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 경비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비영리 목적의 관리비·경비 성격이므로 수익사업 소득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2. 법인세제과-76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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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추가 차량 주차료 과세 여부

법인세제과-76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징수하는 별도 주차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관리비와 구분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추가주차료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6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  2018. 07. 0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2018.07.02) 회신을 근거로 함.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대를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이외에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이는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의 필요 경비로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별도의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추가 차량 주차료가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의 주차료 징수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가 주차료를 받을 때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관리 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추가 주차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주차료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영리법인 지위에서 주차료 징수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 경비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비영리 목적의 관리비·경비 성격이므로 수익사업 소득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02. 법인세제과-76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