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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1일부터 그 다음해의 6.30일까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사업양도에 의하여 양수한 자산으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2013.3.31. 대지 67평 건평 90평 부동산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하였음
나.월 임대료가 200만원에 미달하나 사업의 포괄 양도라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를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③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