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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국외 5년 거주 요건 해석

서면-2023-원천-3587  ·  2024.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 요건은 박사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이나 거주 기간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의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 요건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국외에서 연구개발 등 경력을 가지며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학위 취득 전 거주 및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박사학위 #학위 취득 후 #국외 거주 #연구개발 경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587  ·  2024. 02. 05.

  • 국세청(서면-2023-원천-3587, 2024-02-05) 회신에 따르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란 박사학위 취득 이후 국외에서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박사학위 취득 전(즉, 석사 과정 혹은 박사학위 취득 전) 기간의 거주 및 연구경력, 경험은 해당 5년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시행령 및 관련 예규에서도 ‘학위 취득 후’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여, ‘학위 취득 전’의 기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은 박사학위 취득을 기준시점으로 5년의 연구개발 및 거주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법규소득 2022-5425)에서도 동일하게 ‘학위 취득 후’는 박사학위 취득 후임을 재차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이 박사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기술개발 경험을 통한 거주 시 근로소득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자격 요건으로 박사학위 소지 및 경력·국외 거주 기간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제1호: 박사학위 소지자임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제3호: 국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 요구
  • 서면법규소득 2022-5425: '학위 취득 후'의 의미는 시행령상 박사학위 취득 이후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박사학위 취득 이전에 국외에서 연구한 기간도 내국인 우수 인력 5년 거주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의 5년 거주 요건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 국외 연구개발 등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과 국세청 유권해석은 ‘학위 취득 후’란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기간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해외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 연구 활동도 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5년 경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박사학위 과정 중의 연구 활동 및 거주 기간은 5년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2-05 회신문에 따르면 학위 취득 후 연구개발 등 거주 기간만 산정합니다.
3. 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5년 요건 충족 시점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요건 충족 시점은 반드시 박사학위 취득일 다음 날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국세청 해석은 ‘학위 취득 후’를 명확히 박사학위 취득 이후로 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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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는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는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1.사실관계

○2012. 8월부터 국외(미국)에서 해외 유학을 위해 거주를 시작하였으며, 2016. 5.15. 미국 Carnegie Mellon Univ. 석사학위를 취득, 2018.12.19. 미국 Carnegie Mellon Univ.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과정 중 대학교에서 Researach Assistant로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비 명목으로 2012. 8월 ~ 2018. 12월까지 매월 급여(약 1,500달러)를 지급받았음.

 ○즉, 박사학위 취득 후 2019.1.17.~2022.2.18.까지 약 3년간 미국 Meta에서(Researach 연구 활동)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음

○2022.3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국내에 복귀하여 교수로 재직 중

2.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3 제1항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의 기간 요건에 ➊학위 취득 기간도 포함하는지 여부 및 ➋학위 취득을 한 이후에 학위 취득과정을 제외하고 연구·기술 경험이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법 제18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 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4.관련예규

 ○서면법규소득 2022-5425(2023.9.26.)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05. 서면-2023-원천-3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