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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사 퇴직자 지원금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3428[법인세과-287]  ·  2020.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공사가 정부 정책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한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정부 정책에 따라 항만운영업체가 지급하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고, 법인의 비용 감소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정당한 절차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급 의무가 문제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항만공사 #퇴직자 생계지원금 #손금산입 #법인세 #정부정책 #임대료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428[법인세과-287]  ·  2020. 01. 29.

  • 국세청 서면-2018-법인-3428[법인세과-287](2020-01-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부두운영사가 정부의 내항통합 부두운영 정책으로 인해 퇴직자에게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항만공사가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이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령 등에 지급의무가 있을 때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보전금이 항만공사법 및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이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정책, 관련 규정, 정부의 지시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 감면 등 보전액을 손금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접대비나 기부금,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인 비용(손금)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한 경우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으로 포함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및 유사비용은 손금 불인정 대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인에 귀속될 비용은 손비로 인정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7조의3(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항만운송사업 개편 시 요건 충족자에 대해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 항만시설운영자 등은 정책상 필요 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례 Q&A
1. 항만운영사가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을 보전한 경우 법인세 손금 인정받나?
답변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 항만인력공급체제 지원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의무적 지급이면 손금 인정.
2.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항만공사가 임대료 감면 방식으로 지원하면 손금처리되나?
답변
임대료 감면이 정부 정책과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실질적 비용 감소가 수반된다면 보전금액만큼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상 지급 의무와 실제 손실 발생 여부를 근거로 손금 인정 가능 판단.
3. 퇴직자 지원금 보전금이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간주되나?
답변
관련 정책 및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관련성·정책적 근거 있는 지원은 접대비 등으로 보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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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ㅁㅁㅁㅁ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ㅁㅁㅁㅁㅁ가 ㅇㅇㅇㅇ의 부두운영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부두운영사들이 항만운영 개선을 위해 설립한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게 기존 부두운영사가 지급하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경우, 동 보전액이「항만공사법」및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설립근거)ㅇㅇㅇㅇ공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05.7.11. 항만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ㅇㅇ항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공사*로 ’18 사업연도 기준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요사업)항만법 제2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사업

     

【주주현황】

구 분

지분율(%)

정부

aaaa

59.513

bbbb

21.158

정부 외

cccc

12.695

dddd

3.317

eeee

3.317

합 계

100

(통합배경)질의법인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의 부두단일화·대형화 정책의 일환으로

-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인천 내항의 10개 부두운영회사들(이하 ⁠“기존TOC”*라 함)이 출자하여 내항통합 부두회사인 ⁠‘dddd부두운영(주)’(이하 ⁠“내항통합TOC”라 함)을 설립(’18.5.1.)하면서

-기존TOC 직원 중 퇴직을 선택한 직원(25名)에게「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제7조의3을 근거로 ⁠‘생계안정지원금(약39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T.O.C. : Terminal Operating Company

(생계안정지원금 지급방법)기존TOC가 퇴직자에게 先 지급, 내항통합TOC가 동 금액을 기존TOC에게 後 지급하고, 질의법인은 내항통합TOC에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별표3 ⁠‘항만시설의 임대료’ 규정에 따라 안벽 임대료를 3년간 감면(70%, 50%, 30%)해 주는 방식으로 동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내항통합TOC로부터 수취할 임대료의 외상매출금에서 감면비율액만큼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고, 세무조정시 동 금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리함

2. 질의요지

○항만운영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주무관청(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퇴직자에게 지급한 생계안정지원금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경우, 동금액의 손금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① ∼㉑ 생략

㉒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익: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 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항만운송사업법 제2장의 3【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제26조의6(부둥둔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생략)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예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7조의3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 2017.10.10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96, 2015.12.10

○○○○공사가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임대하면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기준(안)’이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대법원2007두26650, 2008.07.10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

○ 법규법인2013-223, 2013.8.19.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하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715, 2010.07.27

○○공사가 △△△ 이주단지 전문상가를 특별분양 함에 있어 상가 분양촉진 및 서울시의 △△△ 이주지원대책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분양계약 특약에 의해 잔금납부일 이후 상가분양과 관련한 대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기준금리 초과분을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주는 경우 동 보전금액은 개인별로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법규법인2009-0304, 2009.9.23.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컨테이너터미널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해당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보다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임대료를 인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하된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9, 2007.1.22.

귀 질의의 경우 한국○○○○공사가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임대조건이 정부의 정책시달에 따른 광고문화회관의 건립목적을 실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동 공사에 입주한 광고단체에게 저가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저가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은「법인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2, 2005.03.16

정부로부터 ○○항만시설 일체를 출자 받아 출범한 ○○공사가 ○○공사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던 방식에 따라 경비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항의 시설주로서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공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9. 서면-2018-법인-3428[법인세과-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