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해당 과세연도(’19)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18)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9)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20)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19)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11.x.xx. 설립된 법인으로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9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2. 질의요지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30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舊 조특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본건 적용규정)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해당 과세연도(’19)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18)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9)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20)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19)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11.x.xx. 설립된 법인으로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9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2. 질의요지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30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舊 조특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본건 적용규정)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