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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자격 유지 판단

기준-2024-법규법인-0071  ·  2024.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일반기업으로 변경되어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 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일반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071  ·  2024. 06. 12.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71(2024.06.12) 회신에 따름
  •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19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20년) 종료일까지 전 직원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9사업연도에 공제받았고 '20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19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했다면, 기업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19년분 추가공제를 '20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 적용 근거는 구 조특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추가공제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회신 요지는, 규모 변동과 무관하게 추가공제의 자격은 상시근로자 수 유지 여부로 판단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개정 전):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사회보험료 상당액 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없을 경우 다음 연도에도 추가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각호: 청년등 상시근로자·일반 상시근로자에 따라 추가공제금액 구분
사례 Q&A
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는 기업 규모가 바뀌어도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없을 때 추가공제를 허용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추가공제 요건에서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제를 받은 해당 과세연도'와 그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비교 결과 감소가 없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의 적용 요건에 근거합니다.
3.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 시에도 사회보험료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답변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으로 전환되어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71(2024.06.12) 회신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요지

회신

해당 과세연도(’19)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18)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9)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20)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19)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11.x.xx. 설립된 법인으로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9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2. 질의요지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30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舊 조특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본건 적용규정)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출처 : 국세청 2024. 06. 12. 기준-2024-법규법인-0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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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자격 유지 판단

기준-2024-법규법인-0071  ·  2024.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일반기업으로 변경되어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 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일반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상시근로자 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071  ·  2024. 06. 12.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71(2024.06.12) 회신에 따름
  •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19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20년) 종료일까지 전 직원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9사업연도에 공제받았고 '20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19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했다면, 기업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19년분 추가공제를 '20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 적용 근거는 구 조특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추가공제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회신 요지는, 규모 변동과 무관하게 추가공제의 자격은 상시근로자 수 유지 여부로 판단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개정 전):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사회보험료 상당액 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없을 경우 다음 연도에도 추가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 각호: 청년등 상시근로자·일반 상시근로자에 따라 추가공제금액 구분
사례 Q&A
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는 기업 규모가 바뀌어도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없을 때 추가공제를 허용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추가공제 요건에서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제를 받은 해당 과세연도'와 그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비교 결과 감소가 없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의 적용 요건에 근거합니다.
3.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 시에도 사회보험료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답변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으로 전환되어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71(2024.06.12) 회신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요지

회신

해당 과세연도(’19)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18)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9)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20)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19)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11.x.xx. 설립된 법인으로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9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2. 질의요지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30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舊 조특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본건 적용규정)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출처 : 국세청 2024. 06. 12. 기준-2024-법규법인-0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