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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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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49, 2021. 4. 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A지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서 타 지역 B에 위치한 건축물에 사무실(지하1층)과 직장어린이집(지상1층~4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직장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른 “ 부속용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지역 건축물의 직장어린이집은 주로 A지역 본사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직장어린이집)로 운영 예정
ㅇ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르면 “ 부속용도 ” 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가.~라.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호에서 “ 부속건축물 ” 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질의의 직장어린이집이 주된 용도인 본사가 건축된 동일 대지 내에 부수되지 않고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해당 본사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