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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직장어린이집 부속용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건축정책과-3349  ·  2021.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가 위치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이 해당 본사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어린이집이 본사가 위치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본사와 동일한 대지 내에 있지 않다면 건축법 시행령상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입니다.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 내 설치 여부가 부속용도 인정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동일 대지 #국토교통부 #부속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349  ·  2021. 04. 0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49(2021.4.2.) 회신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이 본사와 동일 대지 내에 설치되지 않고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경우,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속용도’의 인정 요건은 주된 건축물과 동일 대지 내 설치임을 강조하였으며, 타 지역에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속건축물'도 주된 용도의 건축물 관리에 필요하더라도 같은 대지 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함이 규정상 근거임을 밝혔습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본사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대지가 다르다면 부속용도나 부속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로 정의
사례 Q&A
1. 다른 지역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이 본사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본사와 같은 대지에 있지 않으면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및 12호에 근거하여, 동일 대지 내 설치 요건이 부속용도 인정의 필수 사항임이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밝혀졌습니다.
2. 직장어린이집이 본사 직원 복지시설이면 부속용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지가 다르면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부속용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용도가 본사 복지라도 위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부속용도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주된 건축물과 동일 대지 내에 설치되어야 부속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규정과 국토교통부 회신(2021.4.2.) 내용 모두 동일 대지 설치를 핵심요건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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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어린이집 부속용도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49, 2021. 4. 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A지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서 타 지역 B에 위치한 건축물에 사무실(지하1층)과 직장어린이집(지상1층~4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직장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른 ⁠“ 부속용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지역 건축물의 직장어린이집은 주로 A지역 본사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직장어린이집)로 운영 예정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르면 ⁠“ 부속용도 ” 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가.~라.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호에서 ⁠“ 부속건축물 ” 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질의의 직장어린이집이 주된 용도인 본사가 건축된 동일 대지 내에 부수되지 않고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해당 본사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4. 02. 건축정책과-33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