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익 증여 기준금액 미만 과세 제외 및 합산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5227[상속증여세과-50]  ·  2021.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등 각각의 이익 증여가 기준금액 미만일 때도 서로 합산하거나 일반증여와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익의 증여가 각 조문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1년 내 동일거래 존재 시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익·증여 유형 간 합산은 하지 않으나 10년 내 합산 규정은 일반증여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익 증여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기준금액 미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227[상속증여세과-50]  ·  2021. 0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227[상속증여세과-50](2021.01.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이익의 증여는 조문별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각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재산사용 이익 등 각 규정에 따른 이익은 서로 합산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증여재산가액과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 기준금액에 미달해 과세 제외된 증여라도 다음 과세기간에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면, 각 기간별로 1년 이내 동일거래만 합산하며, 10년 내 일반증여 합산규정과는 별도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 서면-2016-상속증여-5182, 2016-상속증여-4687, 2018-상속증여-2262 등 기존 해석례도 같은 입장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기준금액 미만 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증여 및 기준금액 미만 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 사용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기준금액 미만 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이익 증여의 1년 이내 동일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일반증여는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사례 Q&A
1. 이익 증여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세 신고나 합산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금액 미만의 이익 증여는 과세 제외되어 신고 및 합산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조문별 기준금액 미만의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과 금전 무상대출 이익을 합산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이익의 종류별로 각각 판정하며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금전 무상대출 이익 등은 조문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각 이익별로 별도 합산·판단하며, 서로 다른 유형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일반증여와 이익 증여(예: 금전 무상대출)의 10년 내 합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증여는 10년 내 누적 합산대상이지만, 이익 증여의 경우에는 1년 이내 동일거래만 합산하며 일반증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국세청 해석상 이익 증여와 일반증여의 합산 범위가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5182 ⁠(2016.10.05.), 서면-2016-상속증여-4687(2018.06.21.) 및 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증여가 본인과 부모, 본인과 특수관계자간에 모두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상증법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증여가 각각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각 규정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계산하는지

 ○각 규정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과세 제외하였으나 다음 과세기간에 각각 이익의 증여가 추가로 발생하여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동일인 10년내 합산규정에 따라 합산해야 하는지

 ○상증법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증여가 각각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기존의 일반증여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과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2016-상속증여-5182, 2016.10.0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2. 그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차입금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하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봄

 3.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262, 2018.08.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20-상속증여-5227[상속증여세과-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익 증여 기준금액 미만 과세 제외 및 합산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5227[상속증여세과-50]  ·  2021.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등 각각의 이익 증여가 기준금액 미만일 때도 서로 합산하거나 일반증여와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익의 증여가 각 조문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1년 내 동일거래 존재 시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익·증여 유형 간 합산은 하지 않으나 10년 내 합산 규정은 일반증여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익 증여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227[상속증여세과-50]  ·  2021. 0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227[상속증여세과-50](2021.01.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이익의 증여는 조문별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각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재산사용 이익 등 각 규정에 따른 이익은 서로 합산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증여재산가액과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 기준금액에 미달해 과세 제외된 증여라도 다음 과세기간에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면, 각 기간별로 1년 이내 동일거래만 합산하며, 10년 내 일반증여 합산규정과는 별도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 서면-2016-상속증여-5182, 2016-상속증여-4687, 2018-상속증여-2262 등 기존 해석례도 같은 입장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기준금액 미만 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증여 및 기준금액 미만 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 사용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기준금액 미만 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이익 증여의 1년 이내 동일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일반증여는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사례 Q&A
1. 이익 증여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세 신고나 합산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금액 미만의 이익 증여는 과세 제외되어 신고 및 합산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조문별 기준금액 미만의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과 금전 무상대출 이익을 합산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이익의 종류별로 각각 판정하며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금전 무상대출 이익 등은 조문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각 이익별로 별도 합산·판단하며, 서로 다른 유형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일반증여와 이익 증여(예: 금전 무상대출)의 10년 내 합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증여는 10년 내 누적 합산대상이지만, 이익 증여의 경우에는 1년 이내 동일거래만 합산하며 일반증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국세청 해석상 이익 증여와 일반증여의 합산 범위가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5182 ⁠(2016.10.05.), 서면-2016-상속증여-4687(2018.06.21.) 및 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증여가 본인과 부모, 본인과 특수관계자간에 모두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상증법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증여가 각각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각 규정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계산하는지

 ○각 규정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과세 제외하였으나 다음 과세기간에 각각 이익의 증여가 추가로 발생하여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동일인 10년내 합산규정에 따라 합산해야 하는지

 ○상증법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증여가 각각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기존의 일반증여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과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2016-상속증여-5182, 2016.10.0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2. 그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차입금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하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봄

 3.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262, 2018.08.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20-상속증여-5227[상속증여세과-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