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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판단 기준(지배주주 기준 일방관계 적용)

서면-2023-상속증여-2042[상속증여세과-476]  ·  2023.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기업집단 내 A법인과 B법인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A법인의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B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즉,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이라도 지배주주와 사실상 영향력 등 관련 규정 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 #상속세법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2042[상속증여세과-476]  ·  2023. 07. 13.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042[상속증여세과-476](2023.7.13)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증여의제는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과거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등)에서도 같은 입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A법인의 지배주주와 B법인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제3호~제8호의 특수관계 요건(경영 영향력, 공동 출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법인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서 지배주주와 B법인의 최대주주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경영 영향력이 없는 경우라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을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법인 범위 설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5항: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열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특수관계인의 정의,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와 판단기준 제시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에서 특수관계법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정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배주주와 시행령 제2조의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입니다.
2. 기업집단 내 법인들이 서로 영향력이 없을 때도 특수관계법인인가요?
답변
지배주주와 경영 영향력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았습니다.
근거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등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동일한 입장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동일 기업집단의 소속 법인 간에도 친족이 아니라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친족관계나 경제적·경영지배 관련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특수관계법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답변 사례에서 친족 등 실질적 관계가 없을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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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2018.9.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2018.9.20.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A기업집단 소속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20.5.26. 게임 판권을 B법인에게 부여하는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함

○ 퍼블리싱계약에 따라 B법인은 게임이용자(고객)로부터 이용료를 수취하고, A법인에 판권료 매출에 따른 수익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음

○ A법인과 B법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함

○ A법인의 지배주주는 신청인이고,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B법인의 최대주주이며, A법인의 지배주주와 B법인의 최대주주는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함

○ 주주관계

구분

A법인

B법인

C법인

-

40.91%

신청인

35.95%

6.54%

B법인

24.57%

D법인(B법인 100% 소유)

30.37%

소액주주

30.37%

52.55%

합계

100.00%

100.00%

2. 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B법인’을 ⁠‘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쌍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4.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7, 2016.5.2.

구 상증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의3① 및 구 상증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의2③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①에 따른 지배주주(개인)를 기준으로 같은 령 §12의2①3호부터 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乙(을)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甲(갑)법인의 지배주주가 乙(을)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을)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34의2③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2018.9.20.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A기업집단 소속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3. 서면-2023-상속증여-2042[상속증여세과-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