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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운영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서면-2019-법인-3754[법인세과-2449]  ·  2020.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점과 지점을 모두 운영하는 법인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는 본·지점 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인지, 법인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인지요?

S요약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상시 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을 합산한 법인 전체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액공제 요건 및 추징 여부 모두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 #본점 지점 합산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754[법인세과-2449]  ·  2020.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3754[법인세과-2449], 2020-07-10
  •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상시 근로자 수는 본점 및 지점을 합산하여, 즉 법인 전체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 해석상 상시근로자 수 증감 판단은 본·지점별이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과세연도별 상시 근로자 증감도 마찬가지로 전체 집계를 따릅니다.
  • 기존 예규(법인세과-93,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에서도 법인 또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점·지점별로 인원을 따로따로 계산하여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반드시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용어의 뜻에 대한 기본 정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공제받은 내국인이 세액공제 적용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징 등 사후관리 사항 규정
  • 법인세과-93, 2013.02.15: 전체 상시근로자 수 기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05.22: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 상시근로자 기준 적용 회신
사례 Q&A
1.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본·지점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
답변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반드시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법인 전체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019-법인-3754 등)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2. 고용세액공제 적용 중 근로자 수가 지점별로 달라져도 합산 기준인가요?
답변
네, 지점별 증감과 관계없이 본점 및 지점 전체 인원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회신에서 본·지점 합산 기준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준수 요건 위반 시 세액추징도 전체 인원 감소로 판단하나요?
답변
세액공제 사후관리 및 추징 여부도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전체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및 해석례에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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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본점 및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본점 및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상시근로자수

증감

일자

지점별계산시 증가인원

법인전체계산시 증가인원

직전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

본점

23

22

3/1 퇴사

0.25

지점 1

5

6

5/1 입사

0.66

지점 2

4

5

9/1 입사

0.33

2. 질의내용

 ○ 조특법§29의7의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상시 근로자의 수를 본·지점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법인 전체(본점 및 지점 통합)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 법인세과-93 , 2013.02.15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 2018.07.0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 및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05.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0. 서면-2019-법인-3754[법인세과-2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