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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본점 및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본점 및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음
|
구분 |
상시근로자수 |
증감 일자 |
지점별계산시 증가인원 |
법인전체계산시 증가인원 |
|
|
직전 과세기간 |
해당 과세기간 |
||||
|
본점 |
23 |
22 |
3/1 퇴사 |
0.25 |
|
|
지점 1 |
5 |
6 |
5/1 입사 |
0.66 |
|
|
지점 2 |
4 |
5 |
9/1 입사 |
0.33 |
|
2. 질의내용
○ 조특법§29의7의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상시 근로자의 수를 본·지점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법인 전체(본점 및 지점 통합)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 법인세과-93 , 2013.02.15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28, 2018.07.0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 및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05.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0. 서면-2019-법인-3754[법인세과-2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