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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1주택 및 부속토지 종부세 적용

서면-2021-부동산-7965[부동산납세과-258]  ·  2022.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해당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보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주택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단체 #종중 #1세대1주택자 #부속토지 #소득세법 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965[부동산납세과-258]  ·  2022. 0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2022-02-11, 서면-2021-부동산-7965[부동산납세과-258]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는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7조에 따라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종중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택 및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각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적용 배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의미, 법인은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있음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주택과 그 부속토지도 포함하여 과세대상 규정
  • 지방세법 제104조 및 주택법 제2조: 주택의 범위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 포함
사례 Q&A
1. 종중 등 법인단체가 1주택과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단체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해당 특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은 배제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답변
주택과 그 부속토지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7조에 따라 주택과 그 부속토지 역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종중이 복수의 주택 또는 부속토지를 소유할 경우 주택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법인단체는 각각의 보유 주택 및 부속토지 별도로 주택 수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인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 및 부속토지 각각 합산해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①1.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종중이 주택1채 및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2주택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11. 서면-2021-부동산-7965[부동산납세과-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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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1주택 및 부속토지 종부세 적용

서면-2021-부동산-7965[부동산납세과-258]  ·  2022.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해당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보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주택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단체 #종중 #1세대1주택자 #부속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965[부동산납세과-258]  ·  2022. 0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2022-02-11, 서면-2021-부동산-7965[부동산납세과-258]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는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7조에 따라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종중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택 및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각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적용 배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의미, 법인은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있음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주택과 그 부속토지도 포함하여 과세대상 규정
  • 지방세법 제104조 및 주택법 제2조: 주택의 범위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 포함
사례 Q&A
1. 종중 등 법인단체가 1주택과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단체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해당 특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은 배제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답변
주택과 그 부속토지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7조에 따라 주택과 그 부속토지 역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종중이 복수의 주택 또는 부속토지를 소유할 경우 주택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법인단체는 각각의 보유 주택 및 부속토지 별도로 주택 수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인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 및 부속토지 각각 합산해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①1.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종중이 주택1채 및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2주택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11. 서면-2021-부동산-7965[부동산납세과-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