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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타주택 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범위

서면-2016-부동산-4164[부동산납세과-1323]  ·  2016.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과 별도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여러 명이 상속으로 함께 소유한 1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하며, 거주자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합니다.
#공동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양도 #상속지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164[부동산납세과-1323]  ·  2016. 08. 30.

  • 국세청(서면-2016-부동산-4164[부동산납세과-1323], 2016.08.30. 회신)
  •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비과세 적용에서 거주자 요건 및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거주자 해당 여부 및 구체적 보유·양도 사실관계 확인은 관련 규정 및 실제 상황을 종합해 판단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거주자 및 동일세대 구성 요건과 보유기간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상속주택 포함 특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예외 및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4조: 거주자 및 거주기간/보유기간 판정 기준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 처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 양도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복수의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상속주택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최대 지분 상속인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로 규정하고 비공동상속인의 경우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으로만 인정되나요?
답변
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을 통산하여 인정되고, 비거주자로 있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유사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4 등)에 따라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만 합산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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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제외)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제외)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5.20. 甲은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A주택을 부친으로 부터 증여 받아 취득

  - 2013.05.13. 父의 사망으로 父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B주택을 아래와 같이 공동상속 받음

   ․ 甲의 母(3/9), 甲의 형제 3인(각 2/9)

   ․ 상속 개시당시 甲과 父는 별도세대

  - 甲은 2009년 캐나다로 출국한 후, 2014년 10월에 캐나다 시민권 받고 캐나다에서 거주하다가 2015년 10월에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甲이 영등포구에 있는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 2. 삭제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1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6 , 2007.03.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41, 2010.12.30.

1. 생략

2. ⁠(생략)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아래 사례에서 ⁠“1년 이상”은 2014.12.23. ⁠“183일 이상”으로 개정되었고,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재산세과-586(2009.10.29)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생략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4(2005.08.16)

〔 회 신 〕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94(2010.02.24)

〔 회 신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25(2010.03.18)

〔 회 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3019(2008.09.30)

〔 회 신 〕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거소신고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이상인 경우 6억원 초과분은 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008.10.7.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9억원”으로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24(2010.03.18)

〔 회 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30. 서면-2016-부동산-4164[부동산납세과-1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