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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의 법적 판단

퇴직연금복지과-4842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실적 악화 및 주가 변동 등의 사유로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 거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와 대주주 등과의 약정에 따른 사적 자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환매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직접 판단이 불가하며, 약정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 거부 #근로복지기본법 #사적 자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42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842(2021.11.09) 출처 명시
  • 상장법인이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강행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행정청은 회사와 대주주 등과의 환매수 약정의 이행 여부에 대해 판단 권한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 환매수 약정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 사적 해결 방안이 있으나, 행정적 제재 등은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의 당사자 및 환매수 이행주체(회사/대주주)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서 등 정확한 자료에 따라 민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운영):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방법 등 세부규정
  • 민법 제105조: 계약의 자유 원칙과 사적 자치의 기본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비상장법인 중심의 규제): 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는 강행규정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 이행은 사적 자치 영역이므로, 실적 악화 등 경영상 사유로 회사가 환매수 약정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2 회신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회사와 대주주 간 약정에 근거한다고 하였습니다.
2. 회사와 대주주가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행정청에서 직접 이행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약정 위반은 민사적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환매수 이행 주체가 불명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환매수의 이행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계약서, 확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민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이행주체의 명확화 및 계약자료 확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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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2,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16년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2회에 걸쳐 우리사주를 배정하였고, 당시 회사(코스닥 상장법인) 공지를 통해 매입가로 환매수 약정
- 주식매매계약서 및 환매수 확약서는 조합장(조합원 **명)과 대주주 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짐
- 퇴사 후 회사에서는 '21년 반기 회사영업실적 악화 및 최근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자금흐름 악화 사유로 우리사주 환매수를 거부
- '21.6월 퇴사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규약(인출우리사주의 우선매입)을 근거로 퇴사 시 전날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에 매입을 해 주었는데, '21.7~8월초 퇴사자의 경우 위 실적악화 등의 사유로 환매수 거부
ㆍ ⁠(질의1) 상장회사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악화 및 주식하락의 사유로 환매수 약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21.6월 퇴사자는 규약대로 처리하고, 7월 퇴사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해도 되는지
ㆍ ⁠(질의3) 퇴사 시 우리사주의 처분에 대해 바로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의 유리한 입장에서 결정ㆍ통보하는지

【회답】

비상장법인과 달리 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 환매수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사항이 아닌 사적 자치에 관한 것으로 회사 또는 대주주 등과의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의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참고) 회사 또는 대주주(계약의 당사자, 환매수 이행주체가 누구인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불명확) 등의 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