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평균매출액등”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와 동일하게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스크린인쇄용제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8월 설립하였고
-A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백만원)
|
2014년 |
2015년 |
2016년 |
3년평균매출액 |
2017년 |
|
8,672 |
8,469 |
8,468 |
8,536 |
12,186 |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2.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 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3.1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1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7.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3.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6.30.>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제8조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출처 : 국세청 2018. 06. 2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법령해석과-1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평균매출액등”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와 동일하게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스크린인쇄용제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8월 설립하였고
-A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백만원)
|
2014년 |
2015년 |
2016년 |
3년평균매출액 |
2017년 |
|
8,672 |
8,469 |
8,468 |
8,536 |
12,186 |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2.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 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3.1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1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7.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3.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6.30.>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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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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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제8조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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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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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출처 : 국세청 2018. 06. 2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법령해석과-1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