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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실비 소프트웨어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법령해석과-1556]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미국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공급받은 소프트웨어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비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실비공급 #소프트웨어면세 #고유목적사업 #운영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법령해석과-1556]  ·  2019. 06.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법령해석과-1556] (2019-06-19)
  • 국세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미국의 비영리 공익법인과 계약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공급한 뒤 운영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해당 공익법인에 전액 납입하며, 받는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여기서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와 같은 면세 취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를 둡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공익 목적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사업 구체적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이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주무관청 허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실비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비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소프트웨어 운영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운영수수료실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면세 대상이며, 운영수수료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실비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영리목적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시 부가세 면세 기준은?
답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시행규칙 제34조에 해당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미국의 비영리 공익법인(이하 ⁠“A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 운영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는 A법인에게 그대로 납입하는 경우로서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이하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 필요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자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IT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연결하여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여 주는 ooo글로벌(미국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원단체이며, 2015년에 론칭된 ooo코리아의 한국파트너로서 IT 관련 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등이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정관을 첨부하여 소프트웨어 등의 기부를 요청하면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비상당의 운영수수료만 받고 있었으나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정책변경으로 일부 제품(온라인상에서 제공받는 무체물로서 이하 같음)은 기부가 아닌 저가(예)정가 100원 제품을 40원에 공급)로 공급할 예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부터 제품가격과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아 제품가격 전액은 ooo글로벌에 지급할 예정임

  * 본건 소프트웨어 공급 과정

예) 정가 100원, 공급가격 40원, ooo글로벌 관리수수료 5원, 신청법인 운영수수료 10원

 ○ 신청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3조(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조직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ICT자원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협동, 자립, 전문성의 정신’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1. 우리는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하 NPO)을 지원한다.

2. 우리는 비영리조직이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CT 인프라, ICT 전문가와 착한 IT기업 등 사람, 정보의 생산, 공유, 확산을 지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NPO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2.. 한국의 NPO에 맞는 적정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사업

(이하생략)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법령해석과-15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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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실비 소프트웨어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법령해석과-1556]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미국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공급받은 소프트웨어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비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실비공급 #소프트웨어면세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법령해석과-1556]  ·  2019. 06.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법령해석과-1556] (2019-06-19)
  • 국세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미국의 비영리 공익법인과 계약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공급한 뒤 운영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해당 공익법인에 전액 납입하며, 받는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여기서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와 같은 면세 취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를 둡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공익 목적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사업 구체적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이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주무관청 허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실비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비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소프트웨어 운영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운영수수료실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면세 대상이며, 운영수수료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실비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영리목적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시 부가세 면세 기준은?
답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시행규칙 제34조에 해당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미국의 비영리 공익법인(이하 ⁠“A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 운영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는 A법인에게 그대로 납입하는 경우로서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이하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 필요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자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IT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연결하여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여 주는 ooo글로벌(미국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원단체이며, 2015년에 론칭된 ooo코리아의 한국파트너로서 IT 관련 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등이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정관을 첨부하여 소프트웨어 등의 기부를 요청하면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비상당의 운영수수료만 받고 있었으나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정책변경으로 일부 제품(온라인상에서 제공받는 무체물로서 이하 같음)은 기부가 아닌 저가(예)정가 100원 제품을 40원에 공급)로 공급할 예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부터 제품가격과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아 제품가격 전액은 ooo글로벌에 지급할 예정임

  * 본건 소프트웨어 공급 과정

예) 정가 100원, 공급가격 40원, ooo글로벌 관리수수료 5원, 신청법인 운영수수료 10원

 ○ 신청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3조(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조직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ICT자원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협동, 자립, 전문성의 정신’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1. 우리는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하 NPO)을 지원한다.

2. 우리는 비영리조직이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CT 인프라, ICT 전문가와 착한 IT기업 등 사람, 정보의 생산, 공유, 확산을 지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NPO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2.. 한국의 NPO에 맞는 적정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사업

(이하생략)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법령해석과-15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