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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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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미국의 비영리 공익법인(이하 “A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 운영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는 A법인에게 그대로 납입하는 경우로서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이하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 필요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자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IT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연결하여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여 주는 ooo글로벌(미국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원단체이며, 2015년에 론칭된 ooo코리아의 한국파트너로서 IT 관련 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등이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정관을 첨부하여 소프트웨어 등의 기부를 요청하면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비상당의 운영수수료만 받고 있었으나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정책변경으로 일부 제품(온라인상에서 제공받는 무체물로서 이하 같음)은 기부가 아닌 저가(예)정가 100원 제품을 40원에 공급)로 공급할 예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부터 제품가격과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아 제품가격 전액은 ooo글로벌에 지급할 예정임
* 본건 소프트웨어 공급 과정
예) 정가 100원, 공급가격 40원, ooo글로벌 관리수수료 5원, 신청법인 운영수수료 10원
○ 신청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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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조직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ICT자원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협동, 자립, 전문성의 정신’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1. 우리는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하 NPO)을 지원한다. 2. 우리는 비영리조직이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CT 인프라, ICT 전문가와 착한 IT기업 등 사람, 정보의 생산, 공유, 확산을 지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NPO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2.. 한국의 NPO에 맞는 적정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사업 (이하생략)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2[법령해석과-15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