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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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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임차계약을 맺고 영업중인 노점상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로부터 노점을 철거하여 원활한 업무의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철거 사업장에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기한 내에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노점을 철거함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전이 사례금인지 사업소득인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본점 신축공사를 위하여 현 질의법인이 소재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는 ◎◎구청이 노점 상인들에게 대여한 상태임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노점상의 철거가 필요한 상태로서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에서 영업하는 노점 상인들과 합의하여 노점 상인의 구청과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 노점상의 철거 및 원만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협조의 대가로 노점 상인들에게 영업손실 등을 보상함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노점 상인들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1[법령해석과-2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