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로서
-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를 하였음
○ 한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업무를 제공함
2. 질의내용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②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①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라 한다)이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2. 증명사진(3.5㎝×4.5㎝) 2장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2008.01.23
국민주택 설계용역 및 건축사법에 등록을 한자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445, 2005.09.05 ; 서면3팀-2590, 2007.09.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445, 2005.09.05】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590, 2007.09.13】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 2006.05.02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2005.02.22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여부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서삼46015-11499, 2003.09.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1107, 2003.07.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365[부가가치세과-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로서
-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를 하였음
○ 한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업무를 제공함
2. 질의내용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②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①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라 한다)이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2. 증명사진(3.5㎝×4.5㎝) 2장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2008.01.23
국민주택 설계용역 및 건축사법에 등록을 한자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445, 2005.09.05 ; 서면3팀-2590, 2007.09.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445, 2005.09.05】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590, 2007.09.13】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 2006.05.02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2005.02.22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여부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서삼46015-11499, 2003.09.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1107, 2003.07.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365[부가가치세과-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