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5조의6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000000000센터가 1회용 컵의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관리 및 반환하는 등의 사업(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라벨’)을 공급하는 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000000000센터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유무, 수입금의 목적사업 사용 강제 여부 및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000000000센터(이하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원재활용법(법률 제17426호, ’22.6.10. 시행)에 따라 ’**.*.**.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환경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예정임
○*****는 보증금대상 사업자가 1회용 컵의 제공과 반환 확인을 위하여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면세로 공급받은 라벨을 보증금대상 사업자에게 공급함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액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질의법인에 공급한 가액과 동일함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공급받은 라벨을 1회용 컵에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0000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라벨을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대가를 수령하고 공급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사전-2022-법규법인-0533[법규과-1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5조의6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000000000센터가 1회용 컵의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관리 및 반환하는 등의 사업(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라벨’)을 공급하는 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000000000센터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유무, 수입금의 목적사업 사용 강제 여부 및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000000000센터(이하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원재활용법(법률 제17426호, ’22.6.10. 시행)에 따라 ’**.*.**.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환경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예정임
○*****는 보증금대상 사업자가 1회용 컵의 제공과 반환 확인을 위하여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면세로 공급받은 라벨을 보증금대상 사업자에게 공급함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액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질의법인에 공급한 가액과 동일함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공급받은 라벨을 1회용 컵에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0000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라벨을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대가를 수령하고 공급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사전-2022-법규법인-0533[법규과-1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