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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모의 손자 증여 시 증여세 공제 및 할증과세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  ·  2017.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조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공제금액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조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공제금액은 500만원이 적용되고,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조모 손자 증여 #증여세 공제 #직계존비속 #세대생략 할증과세 #손자 증여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  ·  2017. 09.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2017-09-12)
  •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00만원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계조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30%)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조모가 재혼하지 않았고, 조부 사망 후에도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 공제가 적용된다는 이전 해석사례(재산세과-468, 2011.10.07.)도 동일하게 인용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손자가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할증과세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은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은 500만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30% 할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의 요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관련 규정
  • 관련 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증여에 대한 감면 규정
사례 Q&A
1. 계조모 손자 증여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계조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공제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라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500만원만 공제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계조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되나요?
답변
할증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30%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는 직계비속이 아닐 때 30% 할증을 규정하며, 본 건은 그에 해당합니다.
3. 계조모의 손자에게 증여 시 직계존속 공제(5천만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이 아니라서 500만원만 공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증법 해설에 따라 계조모-손자 관계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468, 2011.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30.3월 조부 A는 친조모와 결혼(父 C를 1949.7월 출산)

  -1959.8월 친조모 사망

  -1961.12월 계조모와 재혼

  -1978년 조부 사망 후 계조모는 큰아버지와 현재 동거 중(조부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음)

  -2015.12.24. 계조모로부터 C의 子 B가 현금 36,660천원을 증여받음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천만원인지, 5백만원인지

 (질의2) 세대생략 할증과세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2014.11.19. 12844호로 개정된 것)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2014.11.19. 12844호로 개정된 것)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68, 2011.10.07.

  직계존속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1850, 1996.08.09.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7. 09. 12.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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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모의 손자 증여 시 증여세 공제 및 할증과세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  ·  2017.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조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공제금액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조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공제금액은 500만원이 적용되고,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조모 손자 증여 #증여세 공제 #직계존비속 #세대생략 할증과세 #손자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  ·  2017. 09.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2017-09-12)
  •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00만원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계조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30%)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조모가 재혼하지 않았고, 조부 사망 후에도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 공제가 적용된다는 이전 해석사례(재산세과-468, 2011.10.07.)도 동일하게 인용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손자가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할증과세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은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은 500만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30% 할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의 요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관련 규정
  • 관련 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증여에 대한 감면 규정
사례 Q&A
1. 계조모 손자 증여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계조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공제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라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500만원만 공제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계조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되나요?
답변
할증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30%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는 직계비속이 아닐 때 30% 할증을 규정하며, 본 건은 그에 해당합니다.
3. 계조모의 손자에게 증여 시 직계존속 공제(5천만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이 아니라서 500만원만 공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증법 해설에 따라 계조모-손자 관계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468, 2011.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30.3월 조부 A는 친조모와 결혼(父 C를 1949.7월 출산)

  -1959.8월 친조모 사망

  -1961.12월 계조모와 재혼

  -1978년 조부 사망 후 계조모는 큰아버지와 현재 동거 중(조부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음)

  -2015.12.24. 계조모로부터 C의 子 B가 현금 36,660천원을 증여받음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천만원인지, 5백만원인지

 (질의2) 세대생략 할증과세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2014.11.19. 12844호로 개정된 것)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2014.11.19. 12844호로 개정된 것)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68, 2011.10.07.

  직계존속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1850, 1996.08.09.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7. 09. 12.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