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468, 2011.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30.3월 조부 A는 친조모와 결혼(父 C를 1949.7월 출산)
-1959.8월 친조모 사망
-1961.12월 계조모와 재혼
-1978년 조부 사망 후 계조모는 큰아버지와 현재 동거 중(조부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음)
-2015.12.24. 계조모로부터 C의 子 B가 현금 36,660천원을 증여받음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천만원인지, 5백만원인지
(질의2) 세대생략 할증과세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2014.11.19. 12844호로 개정된 것)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2014.11.19. 12844호로 개정된 것)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68, 2011.10.07.
직계존속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1850, 1996.08.09.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7. 09. 12.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468, 2011.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30.3월 조부 A는 친조모와 결혼(父 C를 1949.7월 출산)
-1959.8월 친조모 사망
-1961.12월 계조모와 재혼
-1978년 조부 사망 후 계조모는 큰아버지와 현재 동거 중(조부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음)
-2015.12.24. 계조모로부터 C의 子 B가 현금 36,660천원을 증여받음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천만원인지, 5백만원인지
(질의2) 세대생략 할증과세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2014.11.19. 12844호로 개정된 것)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2014.11.19. 12844호로 개정된 것)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68, 2011.10.07.
직계존속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1850, 1996.08.09.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7. 09. 12. 서면-2016-상속증여-5894[상속증여세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