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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산일 및 추가신고 세액 범위에 관한 국세청 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법령해석과-2712]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수령하여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 경정청구의 기산일과 경정결정이 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 시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추가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해 경정결정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경정청구 #기산일 #추가납부 #세액 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법령해석과-2712]  ·  2017. 09. 26.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법령해석과-2712](2017-09-26)
  •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판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추가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해당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과세관청은 추가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해 경정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추가신고·납부 이전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결정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45조의2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관련 추가신고 및 납부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경정청구의 대상, 기산일 및 절차 규정
  • 경정청구는 추가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해 가능함
  •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사례 Q&A
1. 추가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경정청구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 경정청구의 기산일을 해당 기한의 다음날로 해석하였습니다.
2.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기존의 세액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추가로 신고·납부한 세액 부분에만 한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과세관청은 추가로 신고·납부한 세액에만 경정결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수령 후 과다납부한 종합소득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과다신고·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과다신고·납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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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회신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수령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였으나 과다신고·납부하여 그 과다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법령해석과-2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