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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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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수령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였으나 과다신고·납부하여 그 과다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3[법령해석과-2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