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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후 임대사업자 등록 시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21-0140  ·  2021.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주택 건설 완료 이전에 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건설 완료 후 등록한 경우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보존등기 #임대목적 건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21-0140  ·  2021. 06.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21-0140(2021.6.4.)
  • 본 사안에서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뒤 임대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였다는 점이 주택 건설 완료 전 등록 등으로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소유권보존등기 후 등록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임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사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그 건설 목적에 대한 확인 없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하면 과세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사안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고 회신하였으며, 법령 체계상 건설 목적과 등록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구분(민간건설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자격 및 시점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요건 규정.
사례 Q&A
1. 주택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가요?
답변
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21-0140 해석에 따르면 건설이 완료되기 전 임대목적으로 등록된 경우만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주택 건설 완료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것으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21-0140)
3. 소유권보존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소유권보존등기 후 등록한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민간매입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 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건설임대주택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신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가목)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나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특정 주택을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등록을 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우선 지원 외에 토지 등의 우선 공급(제18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제19조), 용적률의 완화(제21조의2) 등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적용 요건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구분하여 양자를 다르게 보고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의 체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으므로, 적어도 주택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해당 주택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주택의 건설이 완료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당초부터 해당 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같은 법 및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사후에 건설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을 신축한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것인지 여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면, 민간임대주택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 15. ⁠(생 략)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ㆍ4. ⁠(생 략)

② ~ ⑧ ⁠(생 략)

출처 : 국세청 2021. 06. 04. 21-0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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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후 임대사업자 등록 시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21-0140  ·  2021.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주택 건설 완료 이전에 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건설 완료 후 등록한 경우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보존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21-0140  ·  2021. 06.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21-0140(2021.6.4.)
  • 본 사안에서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뒤 임대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였다는 점이 주택 건설 완료 전 등록 등으로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소유권보존등기 후 등록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임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사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그 건설 목적에 대한 확인 없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하면 과세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사안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고 회신하였으며, 법령 체계상 건설 목적과 등록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구분(민간건설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자격 및 시점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요건 규정.
사례 Q&A
1. 주택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가요?
답변
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21-0140 해석에 따르면 건설이 완료되기 전 임대목적으로 등록된 경우만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주택 건설 완료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것으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21-0140)
3. 소유권보존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소유권보존등기 후 등록한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민간매입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 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건설임대주택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신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가목)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나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특정 주택을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등록을 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우선 지원 외에 토지 등의 우선 공급(제18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제19조), 용적률의 완화(제21조의2) 등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적용 요건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구분하여 양자를 다르게 보고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의 체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으므로, 적어도 주택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해당 주택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주택의 건설이 완료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당초부터 해당 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같은 법 및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사후에 건설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을 신축한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것인지 여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면, 민간임대주택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 15. ⁠(생 략)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ㆍ4. ⁠(생 략)

② ~ ⑧ ⁠(생 략)

출처 : 국세청 2021. 06. 04. 21-0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