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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 인정 범위 및 보상 기준

토지정책과-6414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의 거래실적 증명 서류나 매수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장 기록이 토지보상 시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는 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한 거래실적 증명서류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모두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로 효력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단, 해당 영농조합이 관련법에 따른 법인인지 등 개별 구체적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검토·판단해야 하며, 보상 금액 산정 시에는 입증자료에 의해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보상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 #토지보상 #영농조합법인 #거래실적 증명 #세무서 과세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414  ·  2016. 08. 1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14, 2016.8.19.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거래실적 증명서류(예: 딸기 육묘 생산 출하 확인증)와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모두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입증자료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 제1호~제9호에서 열거하는 근거자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세무서 신고·납부 과세자료의 경우 보상대상자가 신고한 자료임을 요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해당 조합이 농안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익사업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방식에 의해 진행되며,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또는 행정소송 등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실제소득 입증자료 근거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3-426호) 제4조 제1호~제9호: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요건 명시
  • 농어업 및 농어촌 기본법 등 관련법: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법인 요건 참고
  • 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청구 절차
  •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한 거래실적 증명서류가 토지보상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로 인정됩니까?
답변
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한 거래실적 증명서류는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 제1호 등에 따르면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입증자료에 포함됩니다.
2.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장 기록도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로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세무서 등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역시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 제9호에 따라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도 입증자료입니다.
3. 영농조합법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해당 영농조합이 농안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부 회신에 따르면 개별적 사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확인 및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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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의 효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14, 2016. 8.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영농조합법인이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딸기 육묘 생산 출하 확인증)가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나. 매수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장 기록이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 제4조제9호 등에 해당 되어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6호, 2013.7.15.)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에서 농작물 총수입은 제1호(농안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내지 제9호(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실제소득보상은 동 규정에 따른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제9호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는 해당 보상대상자가 신고한 자료를 의미한다할 것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영농조합이 농안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9. 토지정책과-64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