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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연장근로수당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2-소득관리-5649[소득자료관리과-66]  ·  2023.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일용근로자가 비과세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경우,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일급여와 합산 후 근로소득공제 및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과세대상 #근로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관리-5649[소득자료관리과-66]  ·  2023. 02. 14.

  • 국세청 서면-2022-소득관리-5649(2023.2.14, 소득자료관리과) 회신에 따름
  •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과세대상 급여(일급여+수당) 총액에서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다시 공제합니다.
  • 유급휴일수당 등 지급주체 회사가 급여와 합산하여 주별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여도, 비과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수당은 과세로 처리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2005.09.12)도 동일한 취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 대가의 임금·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원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일용근로자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란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일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기준 충족 시 비과세 가능
사례 Q&A
1.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 원천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급휴일수당이 비과세 소득이 아닐 경우, 일급여와 합산해 과세소득으로 산정하여 근로소득공제 및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47조에 근거합니다.
2. 일용직 연장근로수당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비과세 기준과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따른 것입니다.
3. 일용근로자 급여별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일급여와 과세대상 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1일 15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및 국세청 해석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을 포함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2005.0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질의자)에 가입되어 있는 플랜트건설노동자*는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

  * 화학공장, 제철소, 발전소 등 공장 건립하는 업무

 ○ 조합과 해당 일용직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및 약정 유급휴일을 두는 단체협약을 맺음

○ 일부 회사가 유급휴일수당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유급휴일이 발생한 주(週)의 평일의 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함

2.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인 플랜트건설노동자가 일당 외에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범위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③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11

422

4321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52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4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1

82

83

84

85

86

87

88

89

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95

99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 4321, 43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출처 : 국세청 2023. 02. 14. 서면-2022-소득관리-5649[소득자료관리과-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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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연장근로수당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2-소득관리-5649[소득자료관리과-66]  ·  2023.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일용근로자가 비과세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경우,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일급여와 합산 후 근로소득공제 및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관리-5649[소득자료관리과-66]  ·  2023. 02. 14.

  • 국세청 서면-2022-소득관리-5649(2023.2.14, 소득자료관리과) 회신에 따름
  •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과세대상 급여(일급여+수당) 총액에서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다시 공제합니다.
  • 유급휴일수당 등 지급주체 회사가 급여와 합산하여 주별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여도, 비과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수당은 과세로 처리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2005.09.12)도 동일한 취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 대가의 임금·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원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일용근로자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란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일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기준 충족 시 비과세 가능
사례 Q&A
1.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 원천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급휴일수당이 비과세 소득이 아닐 경우, 일급여와 합산해 과세소득으로 산정하여 근로소득공제 및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47조에 근거합니다.
2. 일용직 연장근로수당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비과세 기준과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따른 것입니다.
3. 일용근로자 급여별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일급여와 과세대상 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1일 15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및 국세청 해석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을 포함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2005.0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질의자)에 가입되어 있는 플랜트건설노동자*는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

  * 화학공장, 제철소, 발전소 등 공장 건립하는 업무

 ○ 조합과 해당 일용직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및 약정 유급휴일을 두는 단체협약을 맺음

○ 일부 회사가 유급휴일수당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유급휴일이 발생한 주(週)의 평일의 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함

2.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인 플랜트건설노동자가 일당 외에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범위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③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11

422

4321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52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4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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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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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 4321, 43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출처 : 국세청 2023. 02. 14. 서면-2022-소득관리-5649[소득자료관리과-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