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령 §2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차입자(이하 “차입자”)와 온투법 제24조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온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투자자(이하 “투자자”)와 온투법 제23조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1. 온투업자가 온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하 “금융·보험기관)이 온투법 제5조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방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온투법 제35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금융·보험기관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온투업자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온투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온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증서 및 투자자가 온투법 제34조에 따라 전문투자자 등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면서 작성하는 양도·양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와 차입자 당사자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연계대출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 온투업자와 투자자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온라인“연계투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3. 온투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원리금수취권증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4. 투자자 간에 원리금수취권증서를 양도·양수하면서 작성하는 “양도·양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등록하여 이용자(투자자·차입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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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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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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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객계좌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3. 「공사채등록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4.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면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이하 각 목 생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자율 산정 시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2. 수수료의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업무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의 중개 업무
4.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5.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임을 확인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속적·반복적인 연계투자를 하기 위하여 기본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연계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차입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5. 수수료 등 부대비용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름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한국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상호저축은행법」
8. 「농업협동조합법」
9. 「수산업협동조합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산림조합법」
12. 「새마을금고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回收)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6의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출처 : 국세청 2022. 10. 19. 서면-2022-법규부가-0785[법규과-29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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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령 §2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차입자(이하 “차입자”)와 온투법 제24조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온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투자자(이하 “투자자”)와 온투법 제23조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1. 온투업자가 온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하 “금융·보험기관)이 온투법 제5조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방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온투법 제35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금융·보험기관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온투업자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온투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온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증서 및 투자자가 온투법 제34조에 따라 전문투자자 등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면서 작성하는 양도·양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와 차입자 당사자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연계대출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 온투업자와 투자자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온라인“연계투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3. 온투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원리금수취권증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4. 투자자 간에 원리금수취권증서를 양도·양수하면서 작성하는 “양도·양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등록하여 이용자(투자자·차입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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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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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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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객계좌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3. 「공사채등록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4.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면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이하 각 목 생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자율 산정 시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2. 수수료의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업무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의 중개 업무
4.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5.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임을 확인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속적·반복적인 연계투자를 하기 위하여 기본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연계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차입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5. 수수료 등 부대비용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름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한국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상호저축은행법」
8. 「농업협동조합법」
9. 「수산업협동조합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산림조합법」
12. 「새마을금고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回收)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6의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출처 : 국세청 2022. 10. 19. 서면-2022-법규부가-0785[법규과-29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