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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608,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조합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재개발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