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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조합 직접임대 시 의무임대기간 적용

주택정비과-5608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직접 운영할 때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의무임대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합이 직접 재개발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의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임대주택은 정해진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에는 매각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조합직접운영 #도시정비법 #임대주택매각 #공공주택특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608  ·  2016. 10. 2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문서번호 주택정비과-5608 (2016.10.26.)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재개발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밝혔습니다.
  • 조합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의무임대기간의 취지를 정비사업 조합 등 민간주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해석입니다.
  • 관련 해석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 자료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 재개발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6호: 재개발임대주택 등은 의무임대기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및 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운영 기준과 주체의 의무 명시
사례 Q&A
1. 재개발임대주택을 조합이 직접 운영할 때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합이 직접 운영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재개발임대주택에 의무임대기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의무임대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의무임대기간이란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정해집니다.
3. 재개발임대주택 매각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재개발임대주택의 매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상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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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의 직접임대주택 운영 시 도시정비법령상 의무임대기간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608,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재개발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주택정비과-56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