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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부속 기숙사 인정 관련 기준

건축정책과-4315  ·  2020.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설치된 기숙사는 건축법상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기숙사 인정에 대하여 질의한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해석은 의료시설 부지나 시설에 부속된 기숙사가 건축법령상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료시설 #부속용도 #기숙사 #건축법 #건축허가 #용도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315  ·  2020. 06. 0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15(2020.6.4.) 회신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기숙사는 해당 의료시설의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상 부속용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의료시설에 부속된 기숙사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따라 '의료시설의 부속시설'로 판단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부속 용도 인정 여부는 해당 기숙사가 의료기관 종사자(예: 의사·간호사 등) 또는 환자 보호자 등 의료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숙사 설치가 부속용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시설과 직접적 기능적 연계성과 필요성이 근거가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및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와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각 용도의 세부기준
  • 건축법 시행규칙: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의료시설 내 부속용 기숙사의 건축물 용도 해석 기준
사례 Q&A
1. 의료시설의 부속용 기숙사는 건축법상 허용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의료시설에 직접적으로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속 기숙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기능적, 운영상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속시설로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의료시설 부속 기숙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속시설 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관련 기준과 행정 절차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 내 설치된 직원용 기숙사는 건축법상 어떤 용도인가요?
답변
의료시설의 부속시설로 분류되어, 주된 의료업무 지원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직원, 보호자 등 의료시설 직접 관련자의 사용에 한해 부속시설로 해석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기숙사 인정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15, 2020. 6.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04. 건축정책과-43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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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부속 기숙사 인정 관련 기준

건축정책과-4315  ·  2020.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설치된 기숙사는 건축법상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기숙사 인정에 대하여 질의한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해석은 의료시설 부지나 시설에 부속된 기숙사가 건축법령상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료시설 #부속용도 #기숙사 #건축법 #건축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315  ·  2020. 06. 0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15(2020.6.4.) 회신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기숙사는 해당 의료시설의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상 부속용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의료시설에 부속된 기숙사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따라 '의료시설의 부속시설'로 판단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부속 용도 인정 여부는 해당 기숙사가 의료기관 종사자(예: 의사·간호사 등) 또는 환자 보호자 등 의료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숙사 설치가 부속용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시설과 직접적 기능적 연계성과 필요성이 근거가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및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와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각 용도의 세부기준
  • 건축법 시행규칙: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의료시설 내 부속용 기숙사의 건축물 용도 해석 기준
사례 Q&A
1. 의료시설의 부속용 기숙사는 건축법상 허용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의료시설에 직접적으로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속 기숙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기능적, 운영상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속시설로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의료시설 부속 기숙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속시설 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관련 기준과 행정 절차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 내 설치된 직원용 기숙사는 건축법상 어떤 용도인가요?
답변
의료시설의 부속시설로 분류되어, 주된 의료업무 지원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직원, 보호자 등 의료시설 직접 관련자의 사용에 한해 부속시설로 해석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기숙사 인정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15, 2020. 6.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04. 건축정책과-43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