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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투자약정(투자원금과 약정 이익률을 보장하는 풋옵션, 콜옵션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통해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계약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투자약정한 금액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주식거래의 정황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