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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 주식양도시 정상가액 이하 양도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213  ·  2020.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약정에 따라 콜옵션 행사로 약정 금액에 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상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투자약정에 따라 콜옵션이 행사되어 약정 금액으로 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거래의 실질이나 정당한 사유가 추가적으로 사실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 #콜옵션 #투자약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정상가액 #저가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13  ·  2020. 09. 11.

  • 주체: 기획재정부 / 출처: 법인세제과-1213, 2020-09-11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투자약정(콜옵션 포함)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 주식을 약정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투자약정 체결경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추가적 사실판단 필요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약정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 경우라면 동 시행령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개별 거래의 정당성·실질을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기준은 계약의 성격, 거래계약의 과정, 실제 거래내용 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로 처분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
  • 투자약정 및 콜옵션 조항: 투자원금·약정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에 근거한 주식 양도
  • 법인세법: 자산 처분 시 거래의 실질 및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판정
사례 Q&A
1. 투자약정 콜옵션 행사로 주식 양도 시 세법상 정상가액 저가양도 해당하나요?
답변
투자약정에 따라 콜옵션이 행사되어 약정금액으로 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한다면, 통상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투자계약 약정이 있으면 주식 저가양도 규정 예외가 되나요?
답변
투자원금과 약정이익률 보장 등 투자약정에 근거한 정상 거래라면 저가양도 규정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투자약정 체결경위와 거래 실질이 중요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대상이면 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주식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거래의 실질내용,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개별 사실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구체적 계약 경위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투자약정(투자원금과 약정 이익률을 보장하는 풋옵션, 콜옵션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통해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계약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투자약정한 금액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주식거래의 정황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11. 법인세제과-1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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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 주식양도시 정상가액 이하 양도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213  ·  2020.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약정에 따라 콜옵션 행사로 약정 금액에 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상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투자약정에 따라 콜옵션이 행사되어 약정 금액으로 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거래의 실질이나 정당한 사유가 추가적으로 사실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 #콜옵션 #투자약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정상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13  ·  2020. 09. 11.

  • 주체: 기획재정부 / 출처: 법인세제과-1213, 2020-09-11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투자약정(콜옵션 포함)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 주식을 약정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투자약정 체결경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추가적 사실판단 필요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약정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 경우라면 동 시행령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개별 거래의 정당성·실질을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기준은 계약의 성격, 거래계약의 과정, 실제 거래내용 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로 처분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
  • 투자약정 및 콜옵션 조항: 투자원금·약정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에 근거한 주식 양도
  • 법인세법: 자산 처분 시 거래의 실질 및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판정
사례 Q&A
1. 투자약정 콜옵션 행사로 주식 양도 시 세법상 정상가액 저가양도 해당하나요?
답변
투자약정에 따라 콜옵션이 행사되어 약정금액으로 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한다면, 통상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투자계약 약정이 있으면 주식 저가양도 규정 예외가 되나요?
답변
투자원금과 약정이익률 보장 등 투자약정에 근거한 정상 거래라면 저가양도 규정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투자약정 체결경위와 거래 실질이 중요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대상이면 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주식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거래의 실질내용,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개별 사실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구체적 계약 경위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투자약정(투자원금과 약정 이익률을 보장하는 풋옵션, 콜옵션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통해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계약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투자약정한 금액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주식거래의 정황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11. 법인세제과-1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