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금계산서 기재 오류 수정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7-부가-2187[부가가치세과-2243]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공급 시 수취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몰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차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당사와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착오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신고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착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등록 #주민등록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187[부가가치세과-2243]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187[부가가치세과-2243], 2017-09-28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잘못된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기재한 경우,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정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합계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 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해석례(서삼46015-10295, 부가46015-2135) 역시 동일하게, 단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 기재사항의 착오 등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매입세액 공제 요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허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신고의 착오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함
  • 서삼46015-10295: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합계표 수정 시 가산세 미적용
사례 Q&A
1. 사업자등록 전 오피스텔 매매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 시 가산세 부과?
답변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2187)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적용이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정정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 역시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부가46015-2135)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착오 시 언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등 정정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가 있을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295, 2003.02.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시행사임

  - 공급받는 자가 2017.7.1.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2017.7.12. 일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당사에 사업자등록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2017.7.31. 중도금 1차 납부 건에 대하여 2017.8.10.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이후 8.11. 사업자등록 사실을 당사에게 알려왔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함

2.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경우 당사와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 부과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87[부가가치세과-2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세금계산서 기재 오류 수정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7-부가-2187[부가가치세과-2243]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공급 시 수취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몰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차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당사와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착오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신고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착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187[부가가치세과-2243]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187[부가가치세과-2243], 2017-09-28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잘못된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기재한 경우,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정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합계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 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해석례(서삼46015-10295, 부가46015-2135) 역시 동일하게, 단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 기재사항의 착오 등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매입세액 공제 요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허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신고의 착오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함
  • 서삼46015-10295: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합계표 수정 시 가산세 미적용
사례 Q&A
1. 사업자등록 전 오피스텔 매매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 시 가산세 부과?
답변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2187)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적용이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정정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 역시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부가46015-2135)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착오 시 언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등 정정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가 있을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295, 2003.02.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시행사임

  - 공급받는 자가 2017.7.1.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2017.7.12. 일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당사에 사업자등록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2017.7.31. 중도금 1차 납부 건에 대하여 2017.8.10.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이후 8.11. 사업자등록 사실을 당사에게 알려왔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함

2.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경우 당사와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 부과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87[부가가치세과-2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