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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일자리안정자금 비과세 여부 국세청 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614[법규과-350]  ·  2023.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은, 해당 사업이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업 #일자리안정자금 #비과세 #사업소득 제외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614[법규과-350]  ·  2023. 0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614[법규과-350] (2023-02-06)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에 따라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지원 대상 사회복지사업(예: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복지사업 등)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며, ‘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에 한해 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은 해당 유권해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수령액을 과세대상에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 해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구체적 산정은 대통령령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 관련 무상자산수령액‧부채면제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특정 법 적용 예외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 범위 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가능
사례 Q&A
1. 사회복지사업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사업자는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일자리안정자금 수령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한해 지원금이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아님을 명시합니다.
3. 비과세 사회복지사업에 적용되는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법령 근거는?
답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동 시행령 제36조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 범위와 지원금 과세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5.00.00.부터 비과세단체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1.00.00. 폐업신고한 자로서

  -‘21.1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5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총 000,000원을 수령하고 지원대상인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00명에게 각 50,000원씩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중략)

   6."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개발, 승진, 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1호, 2021.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70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③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5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6. 사전-2022-법규소득-0614[법규과-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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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일자리안정자금 비과세 여부 국세청 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614[법규과-350]  ·  2023.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은, 해당 사업이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업 #일자리안정자금 #비과세 #사업소득 제외 #소득세법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614[법규과-350]  ·  2023. 0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614[법규과-350] (2023-02-06)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에 따라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지원 대상 사회복지사업(예: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복지사업 등)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며, ‘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에 한해 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은 해당 유권해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수령액을 과세대상에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 해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구체적 산정은 대통령령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 관련 무상자산수령액‧부채면제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특정 법 적용 예외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 범위 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가능
사례 Q&A
1. 사회복지사업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사업자는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일자리안정자금 수령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한해 지원금이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아님을 명시합니다.
3. 비과세 사회복지사업에 적용되는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법령 근거는?
답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동 시행령 제36조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 범위와 지원금 과세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5.00.00.부터 비과세단체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1.00.00. 폐업신고한 자로서

  -‘21.1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5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총 000,000원을 수령하고 지원대상인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00명에게 각 50,000원씩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중략)

   6."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개발, 승진, 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1호, 2021.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70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③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5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6. 사전-2022-법규소득-0614[법규과-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