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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984]  ·  2020.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에 대해 지자체가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 감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감면 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만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료 감면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임대사업자 #공공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984]  ·  2020.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984] (2020-03-31)
  • 임차인과 임대료 감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실금을 보상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공공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임대료(감면된 금액)가 되며, 보상금액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자체의 임대료 감면 손실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기초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법령 및 회신 취지에 따라 공공보조금의 공급가액 불산입 규정이 지속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조금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가 교부하는 손실 보상금 해당 여부
사례 Q&A
1.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료 감면 후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감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공급가액 불산입 규정에 해당합니다.
2. 임대료 감면 계약 시 임대용역 공급가액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임대료 감면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면된 임대료 금액이 임대용역 공급가액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가 공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3. 지자체에서 받은 임대료 손실보상금의 세법상 성격은?
답변
임대료 손실을 지자체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은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던 중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월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공보조금으로서 지방공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임대료가 되는 것임

 질의요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시 지방공사로서 사업의 일환으로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20.2.28.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고

  - ◇◇시도 시유재산 및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의 임대료를 ’20.2월 ~7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고 임대료 인하에 따른 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상가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하기 위해 ⁠‘임대상가 임대료 감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원내용 : 임대료 50% 감면

○ 지원기간 : 6개월(2020년 2월~2020년 7월)

 * 2월 임대료는 기납부되었으며, 3월 임대료는 전액 고지예정이므로 4·5월 임대료 전액(100%) 감면 및 6·7월 임대료 50% 인하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

○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유상상가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에 따라 ’20.3월 신청법인은 임차인과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계약에 따르면 임대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은 원계약과 동일하되 월임대료는 ’20.4~5월은 100%, 6~7월은 5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4【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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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984]  ·  2020.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에 대해 지자체가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 감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감면 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만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료 감면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임대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984]  ·  2020.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984] (2020-03-31)
  • 임차인과 임대료 감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실금을 보상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공공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임대료(감면된 금액)가 되며, 보상금액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자체의 임대료 감면 손실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기초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법령 및 회신 취지에 따라 공공보조금의 공급가액 불산입 규정이 지속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조금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가 교부하는 손실 보상금 해당 여부
사례 Q&A
1.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료 감면 후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감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공급가액 불산입 규정에 해당합니다.
2. 임대료 감면 계약 시 임대용역 공급가액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임대료 감면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면된 임대료 금액이 임대용역 공급가액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가 공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3. 지자체에서 받은 임대료 손실보상금의 세법상 성격은?
답변
임대료 손실을 지자체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은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던 중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월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공보조금으로서 지방공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임대료가 되는 것임

 질의요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시 지방공사로서 사업의 일환으로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20.2.28.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고

  - ◇◇시도 시유재산 및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의 임대료를 ’20.2월 ~7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고 임대료 인하에 따른 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상가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하기 위해 ⁠‘임대상가 임대료 감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원내용 : 임대료 50% 감면

○ 지원기간 : 6개월(2020년 2월~2020년 7월)

 * 2월 임대료는 기납부되었으며, 3월 임대료는 전액 고지예정이므로 4·5월 임대료 전액(100%) 감면 및 6·7월 임대료 50% 인하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

○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유상상가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에 따라 ’20.3월 신청법인은 임차인과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계약에 따르면 임대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은 원계약과 동일하되 월임대료는 ’20.4~5월은 100%, 6~7월은 5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4【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법령해석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