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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법인·개인 창업 시 창업세액감면 실질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법령해석과-1694]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업종으로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S요약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각각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 적용을 위한 창업 인정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이 국세청 사전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동일업종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법령해석과-1694]  ·  2021. 05.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법령해석과-1694] (2021.05.13)
  • 국세청은 동일 업종에서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개인사업자가 외형상 별개로 설립되었어도, 창업으로 보려면 실질적으로 독립적 사업개시 성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명의 변경이나 동일 사업의 연속 등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조문을 들어, 실질적으로 창업요건 및 업종, 창업시기, 청년 여부 등 세법상 감면 인정 요건 충족 여부가 개별적으로 엄격히 검토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정하고, 실제 창업 여부와 업종, 창업시기 요건 등 중요 기준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및 감면 적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사업장 이전, 지점 설치 시 지역 요건 변경 판단 기준 명시
사례 Q&A
1.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설립 후 동일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실질 판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검토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동일한 업종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업종 법인·개인 각각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창업임이 확인된다면 각 사업체별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창업 인정 여부는 실질 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단순 명의 변경·연속 영업은 제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실질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주요 기준으로는 설립 경위, 사업장 및 업태, 경영관계,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창업 판단은 실질 경위를 바탕으로 하고, 국세청 회신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아래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개시한 자임

상호

개업일

사업장

업태/업종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

’20.4.14.

@@시@@로

제조/

금형사출

개인사업자

@@

’20.8.11.

##시 ##로

제조/

금형사출 

2. 질의내용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㉕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법령해석과-1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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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법인·개인 창업 시 창업세액감면 실질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법령해석과-1694]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업종으로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S요약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각각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 적용을 위한 창업 인정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이 국세청 사전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동일업종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법령해석과-1694]  ·  2021. 05.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법령해석과-1694] (2021.05.13)
  • 국세청은 동일 업종에서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개인사업자가 외형상 별개로 설립되었어도, 창업으로 보려면 실질적으로 독립적 사업개시 성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명의 변경이나 동일 사업의 연속 등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조문을 들어, 실질적으로 창업요건 및 업종, 창업시기, 청년 여부 등 세법상 감면 인정 요건 충족 여부가 개별적으로 엄격히 검토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정하고, 실제 창업 여부와 업종, 창업시기 요건 등 중요 기준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및 감면 적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사업장 이전, 지점 설치 시 지역 요건 변경 판단 기준 명시
사례 Q&A
1.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설립 후 동일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실질 판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검토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동일한 업종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업종 법인·개인 각각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창업임이 확인된다면 각 사업체별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창업 인정 여부는 실질 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단순 명의 변경·연속 영업은 제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실질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주요 기준으로는 설립 경위, 사업장 및 업태, 경영관계,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창업 판단은 실질 경위를 바탕으로 하고, 국세청 회신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아래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개시한 자임

상호

개업일

사업장

업태/업종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

’20.4.14.

@@시@@로

제조/

금형사출

개인사업자

@@

’20.8.11.

##시 ##로

제조/

금형사출 

2. 질의내용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㉕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법령해석과-1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