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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시 상증법상 경정청구특례 해당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법령해석과-2031]  ·  2015.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특례(상증법 제79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 화해, 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세 경정청구 #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 #증여세 #확정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법령해석과-2031]  ·  2015. 08.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2015.8.19.)
  •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 화해, 조정 등과 같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조정성립 등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경정청구특례(상증법 제79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그러나 단순히 형식적 재판절차만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재판 밖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정청구특례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시 증여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질의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송의 청구원인, 경과, 결정 가액, 합의내용, 실질적 재판절차 준수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 등으로 상속재산가액 변동 시 경정청구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 화해, 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 포함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0-5: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권리 말소 시 증여세 부과 제외, 단 형식적 재판절차는 예외
사례 Q&A
1.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29조가 조정도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유류분 반환합의도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재판절차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형식적·형해적 절차의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경정청구 시 어떤 사실관계를 고려하나요?
답변
청구원인, 청구기간, 재산가액 결정 방법, 실제 재판진행 실질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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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서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원인 및 청구기간, 결정된 가액, 일반적 합의를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사실상 재판외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조부)은 2014.10.31. 사망하여 손자인 ***(‘신청인’ 상속인이 아님)과 신청인의 동생 ***에게 아래 부동산을 2014.10.31.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5.2.1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상속인 : 배우자,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4명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재산 소재지

면적

(㎡) 

재산가액

(보충적평가)

비고

***(토지,답)

4,000

172,800,000

신청인

유증

***(토지·건물) 

98.4

76,900,000

***(토지)

159

14,771,100

***(토지) 

807

48,420,000

***(임야)

807

16,140,000

***

유증

 ○ 신청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5.4.30. 상속세 총 63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고, 본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예정임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기)상속인은 배우자(조모)와 자녀6명이고, 원고들(자녀3명)은 피고들(***, ***)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사건번호 2015머4024)

  -(조정성립) 피고 ***은 원고들에게 *** 답 4,000㎡에 관하여 각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5.7.3. 재판상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됨

     * 4,000㎡의 6분의3은 신청인 소유이고, 6분의3을 각 원고 3명에게 이전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현행법상 등기를 이미 하였기 때문에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기간 중 조정기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증법 제79조에 따른 경정등의 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증법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사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단.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이하생략)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법령해석과-2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