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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법령해석과-2766]  ·  2015.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합병등기일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결납세방식 #모회사 흡수합병 #합병등기일 #법인세 신고 #연결사업연도 #법인세법 제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법령해석과-2766]  ·  2015. 10. 22.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법령해석과-2766]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며, 이 기간에 연결납세방식이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 및 제76조의12 규정에 근거하여, 연결자법인이 모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더라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로 개별납세방식으로 변경하여 별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결납세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내국법인이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함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에 대한 합병 등 특례 및 적용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완전 지배 상실 또는 해산 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 단 흡수합병 해산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분할로 인한 연결납세방식 적용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연결자회사가 합병등기일에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면 연결납세방식은 언제까지 적용됩니까?
답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8조 및 제76조의12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모회사와 연결자회사가 합병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합니까?
답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연결납세방식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합병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인정됩니다.
3. 합병등기일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 전환이 필요한가요?
답변
개별납세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연결납세방식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과 유권해석 모두 합병등기일 속하는 연도 역시 연결납세방식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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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자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피합병법인인 연결모회사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함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이 타당함

2. 사실관계

 ○ □□□□(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 설립되었으며

  - 2015.**월말 현재 ABC은행과 DEF증권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음

 ○ □□□□(주)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ABC은행(합병법인)과 합병하는 합병계약 체결안이 2015.**.**.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동일자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 2015.**.**. 금융위원회는 □□□□(주)와 ABC은행간 합병을 예비인가하였음

 ○ 합병계약과 예비인가 결과에 따라 동 합병은 2015.12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합병등기예정일은 2015.12.31.이며

  - 합병등기예정일(2015.12.31.)에 □□□□(주)의 자산․부채가 모두 ABC은행으로 승계되므로, □□□□(주)의 회계결산일은 2015.12.30.로 종료될 예정임

 ○ 한편, ABC은행과 □□□□(주)는 2010년부터 □□□□(주)를 연결모법인으로, ABC은행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선택․적용하여 왔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볍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 11 제1항 및 제76조의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법인세법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⑦ 법 제76조의 8 제6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 : 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되는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2.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2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법령해석과-2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