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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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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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에 따라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자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피합병법인인 연결모회사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함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말(2015.12.31.)인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이 타당함
2. 사실관계
○ □□□□(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 설립되었으며
- 2015.**월말 현재 ABC은행과 DEF증권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음
○ □□□□(주)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ABC은행(합병법인)과 합병하는 합병계약 체결안이 2015.**.**.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동일자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었으며
- 2015.**.**. 금융위원회는 □□□□(주)와 ABC은행간 합병을 예비인가하였음
○ 합병계약과 예비인가 결과에 따라 동 합병은 2015.12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합병등기예정일은 2015.12.31.이며
- 합병등기예정일(2015.12.31.)에 □□□□(주)의 자산․부채가 모두 ABC은행으로 승계되므로, □□□□(주)의 회계결산일은 2015.12.30.로 종료될 예정임
○ 한편, ABC은행과 □□□□(주)는 2010년부터 □□□□(주)를 연결모법인으로, ABC은행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선택․적용하여 왔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볍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 11 제1항 및 제76조의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 법인세법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⑦ 법 제76조의 8 제6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 : 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되는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2.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2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법령해석과-2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