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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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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임원과 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임원과 법인은「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후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 ☆☆☆(이하 “자문대상자”라 함)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의 임원으로 근무하다 2011.12.31.에 퇴사하였으며, 2012년 중에 보유중인 쟁점법인 주식 284,339주를 장내 매도하였으나,
- 자문대상자는 본인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
2. 질의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임원과 그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2.1.1.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5.(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2.2.2. 대통령령 제2388호로 개정된 것)
①~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징세과-1430, 2012.12.18.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46014-320, 2000.03.14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1인과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56, 2010.09.15
코스닥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퇴직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됨
출처 : 국세청 2016. 05. 24.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6[법령해석과-1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