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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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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율적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2012.11. 갑은 00남도 00시 00리 답(이하 “쟁점토지”)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음
○2017.04. 갑은 쟁점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2009.3.16.~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에 제14조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생략)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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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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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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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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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천42만원 + (4천6백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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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천470만원 + (8천8백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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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
5억원 초과 |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9.~12. (생략)
②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나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2010.12.27. 개정)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99[법령해석과-2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