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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장기 용역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 단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78[법령해석과-2212]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 장기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단위는 거래·계약 단위인지, 아니면 개별 사업연도 단위인지요?

S요약

특수관계법인과의 장기 용역 제공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 단위로 판단하며, 해당 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특수관계법인 #장기용역 #임가공수수료 #부당행위계산 #거래단위 #계약단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78[법령해석과-2212]  ·  2017. 07.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78[법령해석과-22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장기 용역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단위는 거래 또는 계약 단위로 판단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즉, 각 사업연도별로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계약 또는 거래를 전체로 보아 그 수수료의 시가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와의 관계에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회신에서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가 판단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개별 연도 기준의 검토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정상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용역 제공 시 원가와 유사거래 수익률을 산정하여 시가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지분 보유 등 요건)
  •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9조: 손익 귀속 사업연도의 기준과 용역 제공 수익·비용의 귀속 방식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과 장기 용역계약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은?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거래 또는 계약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별 사업연도 단위가 아니라 거래 또는 계약 단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장기 용역 제공시 수수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용역 제공 시 수수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근거해 유사 용역의 원가와 수익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원가와 유사거래 수익률을 곱해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단위가 중요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답변
부당행위계산 단위를 거래 또는 계약 단위로 정함으로써 세부담 감소 여부 판단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전체 거래 또는 계약 자체를 기준으로 시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위탁법인과 체결한 쟁점 계약에 따라 △△△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위탁법인으로부터 수수하는 쟁점 수수료 거래에 있어

  -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래 또는 계약단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사업연도 단위”로 하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에 설립되어 △△△ 관련제품의 제조․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AA법인과 △△△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20**년**월에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 동 계약에 따라 20**년 **월에 △△△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함)를 설립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위탁법인의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으므로, 질의법인 및 위탁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합작투자계약서에 따라 질의법인은 위탁법인에게 △△△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 임가공 계약(이하 ⁠“쟁점 계약”이라 함)을 20**년 **월에 질의법인 및 위탁법인이 체결함

 ○쟁점 계약에 따라 위탁법인은 질의법인에 원재료인 △△△를 제공하고 질의법인은 이를 가공하여 △△△ 및 기타 부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계약기간 20**.**.**.부터 ① 20**.**.**.(20년간) 또는 ② 합작투자 종료일 또는 ③ BB법인(질의법인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과 위탁법인간 △△△ 공급계약의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위탁법인에게 △△△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쟁점 계약에 따라 위탁법인에게 △△△ 임가공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함)를 청구할 수 있는데,

  - 쟁점수수료는 ⁠“△△△ 임가공 원가”와 ⁠“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수익률”은 △△△ 임가공 원가의 3%*(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고 있음

     * 외부회계법인이 산정한 유사한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됨

 ○질의법인은 기존에도 △△△ 가공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쟁점 계약에 따라 위탁법인에 새로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약 240억 규모의 신규설비(이하 ⁠“쟁점 설비”라 함)를 투자 및 취득하였고

  - △△△ 임가공 원가의 구성 내역에는 쟁점 설비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쟁점 계약의 계약기간(20**.**.**.~20**.**.**.)인 20년, 정액법으로 산정되었음

  - 만약, 계약 종료일 이전에 위탁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쟁점 계약에 따라 위탁법인은 잔존 추가 설비 투자비 상당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쟁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질의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일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인 내용연수 8년*, 정액법 상각을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기에

  - 질의법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간 매 사업연도에 약 30억원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예정임

     * 질의법인이 속한 △△△ 제조업의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는 8년임

 ○질의법인은 쟁점 계약에 따라 쟁점 수수료를 전체 계약기간(20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반면,

  - 이에 대응하는 쟁점설비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업종별 내용연수인 8년 동안만 손금에 산입하게 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기간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78[법령해석과-2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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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장기 용역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 단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78[법령해석과-2212]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 장기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단위는 거래·계약 단위인지, 아니면 개별 사업연도 단위인지요?

S요약

특수관계법인과의 장기 용역 제공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 단위로 판단하며, 해당 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특수관계법인 #장기용역 #임가공수수료 #부당행위계산 #거래단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78[법령해석과-2212]  ·  2017. 07.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78[법령해석과-22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장기 용역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단위는 거래 또는 계약 단위로 판단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즉, 각 사업연도별로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계약 또는 거래를 전체로 보아 그 수수료의 시가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와의 관계에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회신에서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가 판단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개별 연도 기준의 검토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정상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용역 제공 시 원가와 유사거래 수익률을 산정하여 시가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지분 보유 등 요건)
  •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9조: 손익 귀속 사업연도의 기준과 용역 제공 수익·비용의 귀속 방식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과 장기 용역계약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은?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거래 또는 계약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별 사업연도 단위가 아니라 거래 또는 계약 단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장기 용역 제공시 수수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용역 제공 시 수수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근거해 유사 용역의 원가와 수익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원가와 유사거래 수익률을 곱해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단위가 중요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답변
부당행위계산 단위를 거래 또는 계약 단위로 정함으로써 세부담 감소 여부 판단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전체 거래 또는 계약 자체를 기준으로 시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위탁법인과 체결한 쟁점 계약에 따라 △△△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위탁법인으로부터 수수하는 쟁점 수수료 거래에 있어

  -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래 또는 계약단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사업연도 단위”로 하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에 설립되어 △△△ 관련제품의 제조․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AA법인과 △△△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20**년**월에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 동 계약에 따라 20**년 **월에 △△△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함)를 설립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위탁법인의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으므로, 질의법인 및 위탁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합작투자계약서에 따라 질의법인은 위탁법인에게 △△△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 임가공 계약(이하 ⁠“쟁점 계약”이라 함)을 20**년 **월에 질의법인 및 위탁법인이 체결함

 ○쟁점 계약에 따라 위탁법인은 질의법인에 원재료인 △△△를 제공하고 질의법인은 이를 가공하여 △△△ 및 기타 부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계약기간 20**.**.**.부터 ① 20**.**.**.(20년간) 또는 ② 합작투자 종료일 또는 ③ BB법인(질의법인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과 위탁법인간 △△△ 공급계약의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위탁법인에게 △△△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쟁점 계약에 따라 위탁법인에게 △△△ 임가공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함)를 청구할 수 있는데,

  - 쟁점수수료는 ⁠“△△△ 임가공 원가”와 ⁠“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수익률”은 △△△ 임가공 원가의 3%*(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고 있음

     * 외부회계법인이 산정한 유사한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됨

 ○질의법인은 기존에도 △△△ 가공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쟁점 계약에 따라 위탁법인에 새로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약 240억 규모의 신규설비(이하 ⁠“쟁점 설비”라 함)를 투자 및 취득하였고

  - △△△ 임가공 원가의 구성 내역에는 쟁점 설비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쟁점 계약의 계약기간(20**.**.**.~20**.**.**.)인 20년, 정액법으로 산정되었음

  - 만약, 계약 종료일 이전에 위탁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쟁점 계약에 따라 위탁법인은 잔존 추가 설비 투자비 상당액을 질의법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쟁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질의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일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인 내용연수 8년*, 정액법 상각을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기에

  - 질의법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간 매 사업연도에 약 30억원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예정임

     * 질의법인이 속한 △△△ 제조업의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는 8년임

 ○질의법인은 쟁점 계약에 따라 쟁점 수수료를 전체 계약기간(20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반면,

  - 이에 대응하는 쟁점설비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업종별 내용연수인 8년 동안만 손금에 산입하게 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기간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78[법령해석과-2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